서삼석 의원,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법' 대표 발의
더불어민주당 서삼석(영암·무안·신안) 의원은 25일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기부금을 접수 및 답례품을 확인하는 시스템을 지방자치단체가 별도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기부금 대상도 법인 또는 단체까지 확대했다.

고향사랑기부제 운영상 지장을 줬던 기부 대상 제한을 해소하고, 획일적인 기부·접수·답례품 제공 등의 정보 제공 시스템을 다양화할 수 있게 했다.

현행법은 특히 정보시스템 운영을 제한하고 있어 지자체가 기부금 모금에 제약받고 있다.

행정안전부 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장은 기부금을 모금하는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지만, 하위 법령상 정보시스템은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 개발한 '고향사랑 e 음'으로만 한정해 지자체 특성을 반영한 플랫폼 운영은 제한하고 있다.

실례로 전남 영암군은 2023년 11월 27∼2024년 1월 1일까지 민간플랫폼 구축을 통해 35일간 전체 모금액(12억3천610만원)의 30%인 3억9천70만원을 확보했지만, 행정안전부가 활용 중단을 요청함에 따라 현재 모금이 중지된 상황이다.

서삼석 의원은 "지자체 재원 확충에 도움이 될 고향사랑기부제가 제도적 한계로 운영상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며 "지자체의 특성을 반영한 모금 창구 다양화로 지역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개정안을 제안하게 됐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