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 단독주택에 불을 내 1명을 숨지게 한 60대 남성이 공소사실을 일부 부인하며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한다고 밝혔다.

화성 단독주택 방화살해범 "살인 고의 없어…국민참여재판 원해"
25일 수원지법 형사14부(고권홍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 측은 이날 공판준비기일에서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A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집에 불을 낸 이유는 피해자가 (함께 지냈던 집에서)자신을 쫓아낸 것이 분해 집이 불타는 것을 피해자 눈으로 보게 할 의도였지 신체에 손해를 끼칠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강조했다.

다만, A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재판부에 국민참여재판 희망 의사를 밝히자 "저와 얘기한 부분과 다르다"며 잠시 A씨와 대화를 나눴고, A씨는 "사건에 숨겨진 부분이 많다.

혐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실이 중요하다"며 재차 국민참여재판 의사를 밝혔다.

A씨 변호인은 재판 후 취재진에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망한 부분에 있어 고의가 아니었고 억울한 부분이 있다고 말하고 있다"며 "법관들도 계시지만 배심원들의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A씨는 올해 5월 9일 화성시 소재 주거지인 단독주택에 불을 질러 당시 건물 안에 있던 피해자 B씨를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의 보완 수사 결과 A씨는 B씨에 대한 법원의 접근금지 조처가 내려지자 이에 불만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음 재판 기일은 19일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