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채상병특검법' 재의결 안건에 대한 무기명 투표가 진행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채상병특검법' 재의결 안건에 대한 무기명 투표가 진행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이 25일 국회 본회의 재의 표결에서 부결돼 자동 폐기됐다.

국회에 따르면 이날 무기명 투표 결과 채상병 특검법은 재석 의원 299명 중 찬성 194명, 반대 104명, 무효 1명으로 부결됐다. 거부권 행사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다시 통과하기 위해선 재적 의원(300명)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채상병 특검법이 국회 재표결을 거쳐 폐기된 것은 지난 5월 28일에 이어 두 번째다. 당시 채상병 특검법은 21대 국회 임기 말이던 지난 5월 2일 야당이 본회의에서 단독 처리했고, 이후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재표결에 부쳐졌었다.

이후 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당론 1호' 법안으로 채상병 특검법을 재발의했고, 해당 법안은 지난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통과됐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지난 9일 다시 거부권을 행사했다.

다만 민주당이 그간 "재의결에서 부결되면 더 강화된 특검법을 재추진하겠다"(박찬대 원내대표)는 입장을 밝혀온 만큼, 야당의 채상병 특검법 재발의는 예견된 수순으로 보인다. 정부와 여당은 '특검 취지에 맞지 않는 정쟁용 법안'이라고 계속해서 맞설 예정이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