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법령 시행성과 점검 필요"…가상자산 양도액의 최대 50%, 취득가로 산정
'법인세 변동성 줄인다' 대기업 중간예납 개편
[2024세법] 가상자산稅 2년 유예 '2027년부터'…직원할인 비과세 年240만원
정부가 내년부터 시행되는 '가상자산 투자소득 과세'를 2년 유예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기업들이 자사 및 계열사 제품을 구매하는 임직원에게 제공하는 할인 혜택에 대한 비과세 기준도 마련한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4년 세법개정안을 25일 발표했다.

◇ 가상자산 과세 2027년부터…취득가액 산정방식도 보완
가상자산 과세는 가상자산 양도 또는 대여로 250만원(기본 공제금액)이 넘는 수익을 올린 가상자산 투자자에 대해선 20%(지방세 포함 22%)의 세금을 부과하는 조치다.

당초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정부는 이를 2년 유예해 2027년부터 시행하는 쪽으로 법개정에 나서기로 했다.

정부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및 시장 질서 유지를 위한 제도 시행 상황을 고려해 과세 시행을 미룬다는 입장이다.

가상자산 거래 관련 국제 정보교환이 2027년 개시되는 점도 고려했다고 부연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브리핑에서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투자자 보호와 시장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규율하는 관계 법령의 시행 성과를 점검할 필요가 있어 과세 시행 시기를 2년 유예했다"고 말했다.

[2024세법] 가상자산稅 2년 유예 '2027년부터'…직원할인 비과세 年240만원
취득가액 산정방식을 보완하기 위한 법령 개정도 추진된다.

가상자산 양도에 따른 취득가액 산정 과정에서 실제 취득가액 확인이 곤란한 경우, 양도 가액의 일정 비율(최대 50%)을 취득가액으로 의제하도록 허용하는 방식이다.

관련 과세자료 제출 의무를 강화하기 위해 국세청장이 가상자산 사업자에 시정명령 및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관세청장에게 제출하는 과세자료에 가상자산 거래내역(체납자 한정)도 추가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다자간 암호화 자산 자동정보교환체계를 이행하기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된다.

[2024세법] 가상자산稅 2년 유예 '2027년부터'…직원할인 비과세 年240만원
◇ 임직원 할인 혜택 연 240만원까지만 비과세…초과분은 근로소득세 내야
'임직원 할인'에 대한 근로소득 비과세 기준 마련도 추진된다.

삼성과 현대·엘지 등 주요 기업은 임직원에 대해 복리후생 명목으로 자사 및 계열사 제품 구입시 할인 가격을 혜택을 주고 있다.

다만 이 혜택을 '할인'으로 볼지, '소득'으로 볼지에 대한 명확한 과세 규정이 없어 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이에 정부는 종업원에게 제공하는 자사·계열사 제품 및 서비스의 할인 혜택 가운데 시가의 20% 또는 연 240만원까지 비과세한다는 기준을 정했다.

예를 들어 A 자동차 회사에 다니는 직원 B씨가 판매가 4천만원인 자사 자동차를 25% 할인받아 3천만원에 구입하는 경우, 할인 금액인 1천만원 중 시가의 20%인 800만원은 비과세하고, 나머지 200만원은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는 방식이다.

할인 금액이 240만원보다 작은 경우에는 전액 비과세 된다.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은 "시가의 20% 수준이나 240만원 아래의 소소한 물건들을 할인해주는 경우에는 일종의 복리후생비로 판단해 비과세하는 것"이라며 "이를 초과하는 할인 혜택에 대해서는 앞으로 근로소득세를 내야 한다"고 설명했다.

◇ 대기업집단 법인세 예납 '해당 연도 실적' 기준으로…"균형 징수"
공시대상기업집단(이하 대기업집단)에 대한 법인세 중간예납 계산 방법을 합리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현행법상 기업은 직전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이나 해당 중간예납 기간 법인 세액 중 하나를 기준으로 삼아 중간예납 세액을 계산한다.

통상적으로 기업들은 두 가지 기준 중 세액이 더 적은 쪽을 택해 법인세를 중간예납 해왔고, 이는 법인세의 연도별 등락 폭을 키우는 원인으로 지적돼왔다.

이에 정부는 대기업집단에 대해서는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이 아닌 해당 중간예납 기간 법인 세액만을 기준으로 중간예납 세액을 계산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은 "대기업을 대상으로 최근 실적에 기초한 가결산을 의무화한 것"이라며 "법인세가 더 균형 있게 징수되도록 제도를 보완했다"고 설명했다.

[2024세법] 가상자산稅 2년 유예 '2027년부터'…직원할인 비과세 年240만원
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 법인에 대한 법인세율도 일부 조정된다.

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 법인 중 ▲ 지배주주 등 지분율이 50%를 초과하고 ▲ 부동산 임대업이 주된 사업이거나 임대 수입·이자·배당소득이 매출액이 50% 이상이며 ▲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법인은 사실상 개인 유사 법인으로 판단해 최저 세율을 9%에서 19%로 올리겠다는 것이다.

성실사업자 등에 대한 의료비·교육비·월세 세액공제의 추징 요건인 과소신고 범위도 사업소득금액의 20%(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10%) 이상으로 완화된다.

일반지주회사에 대해 소득 대비 과다 지급 이자의 손금불산입 적용을 허용하는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