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티몬·위메프 현장점검…뒤늦게 '규제 사각지대'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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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점검 실시하고 전담대응팀 설치했지만
자금난 해결 없이 피해보상 방법 마땅찮아
'온라인쇼핑몰-판매자' 관리 규정 없어
규제 빈틈 안 매우면 '제2의 티메프' 사태 재발할수도
자금난 해결 없이 피해보상 방법 마땅찮아
'온라인쇼핑몰-판매자' 관리 규정 없어
규제 빈틈 안 매우면 '제2의 티메프' 사태 재발할수도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5일 오후 서울 강남구의 티몬과 위메프 본사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공정위는 소비자가 상품 주문을 취소하면 3일 이내에 주문금액을 환불해야 하는 전자상거래법을 티몬과 위메프가 지키고 있는지 점검했다. 금감원은 두 이커머스 업체가 판매자에게 지불하지 못한 미정산 금액(1700억원)과 환불 여력을 확인했다.
문제는 티몬과 위메프의 자금난이 해결되지 않는 한 소비자들의 피해를 보상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는 점이다. 두 회사가 주문을 취소한 고객에게 3일 이내에 환불하지 못하면 공정위는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지연 이자를 붙인 금액을 갚도록 명령할 수 있다.
하지만 소비자들의 주문 취소가 급증하면 가뜩이나 자금난에 시달리는 두 회사가 제때 대응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이 경우 소비자는 재판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하지만 이긴다 하더라도 같은 이유로 피해를 보상받기는 쉽지 않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와 금융위, 금감원, 산업부 등은 이날 관계부처 합동 회의를 열어 판매자 정산을 위해 온라인 쇼핑몰로 들어온 자금은 정산에만 쓰도록 금융회사와 에스크로 계약 체결을 유도하기로 했다.
정영효 기자 hug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