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돼 온 '주 52시간제 계도 기간'이 종료된다.고용노동부는 30인 미만 사업장에 부여한 주 52시간제 계도 기간 제도를 올해로 종료한다고 26일 밝혔다. 고용부는 2년간 계도 기간에 해당 사업장들이 전체 사업장 대비 법 위반 비율이 높지 않고, 평균적으로 4개월 내 시정한 점 등을 고려해 종료를 결정했다고 밝혔다.정부는 2018년 주 52시간제를 도입하면서 30인 미만 사업장의 도입 시기를 2021년 7월로 정했다. 그러면서 이들 사업장에는 주 8시간을 추가해 주 60시간까지 일할 수 있는 '추가연장근로제'를 허용했다.추가연장근로제는 2022년 종료됐지만, 계도 기간 제도를 만들어 예외를 유지했다. 계도 기간 때 고용부는 수시·정기 감독 등으로 법 위반이 적발될 시 최대 9개월의 시정 기간을 부여했다. 노동계는 계도 기간 제도가 주 52시간제도를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경영계는 중소기업의 경영난을 이유로 계도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요구해왔다. 정부는 이달 31일까지인 계도 기간이 종료되면서 중소 사업장의 어려움이 커질 수 있다고 보고, 6월30일까지 한시적으로 근로 감독 과정에서 나타난 사정을 최대한 고려할 방침이다.고용부는 "30인 미만 기업에 일터혁신상생컨설팅을 지원하고, 지방관서별 근로감독관의 현장지도(컨설팅)를 강화할 것"이라며 "장시간 노동방지 및 근로자 건강권 보호를 위해 자가진단표 배포, 근로자건강센터 안내·홍보도 병행하겠으며, 일부 중소 영세 사업장에서 근로시간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만큼 현장과 소통하며 이를 해소할 수
수험생과 의대생들이 한국대학교육협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의대 증원 효력 정지 가처분 소송에서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26일 의료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올해 6월 수험생과 의예과 1학년생 등이 제기했던 해당 소송 건에 대해 지난 24일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했다.심리불속행 기각은 상고 이유가 '원심판결의 중대한 법령 위반'을 다투는 등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더 이상 심리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해 원심 결론을 그대로 확정하는 판결이다.그동안 의료계는 의대 정시 모집 등을 앞두고 대법원에 계류됐던 이 사건에 대해 신속한 결정을 촉구해왔다. 대법원에서 인용 결정이 나온다면 의료 사태에 돌파구가 될 것이라는 기대에서다.그러나 대법원도 최종 기각 결정을 하며 현재 시점에서 사법부를 통한 의대 증원 사태 돌파는 어렵게 됐다.의료계에서는 의대 증원 이후 정부 등을 상대로 비슷한 가처분 신청을 여러 건 제기했으나 이번 사건을 제외한 대부분은 이미 기각됐고, 여러 건의 본안 소송들은 아직 1심 결론도 나지 않은 상태다.유지희 한경닷컴 기자 keeph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