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숙연 '아빠 찬스' 주식 양도가, 세법상 시가보다 높으면 탈세"
이숙연 대법관 후보자(55·사법연수원 26기·사진)가 25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자녀의 ‘아빠 찬스’ 논란에 대해 고개를 숙였다. 이 후보자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으로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며 거듭 사과했다.

이 후보자 딸 조모씨(26)는 19세였던 2017년 아버지가 추천한 A사 비상장주식 800주를 1200만원에 매수했다. 이 중 900만원은 아버지가 증여한 돈이었다. 조씨는 2023년 5월 이 주식의 절반을 아버지에게 3억8500만원에 양도해 64배 넘는 차익을 실현했다. 주당 1만5000원에 취득한 주식을 주당 96만2500원에 양도한 셈이다. 이 후보자는 “양도가액 3억8500만원은 양도 직전인 2023년 4월 외부 투자회사가 A사 주식을 인수한 가격을 기준으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조씨는 2022년 서울 용산 재개발구역 빌라 구입 시에도 아버지의 도움을 받았다. 계약금 3억800만원을 증여받았고, 잔금과 부대비용 3억1200만원은 대여 형식으로 지원받았다. 이후 A사 주식을 아버지에게 양도해 빌린 돈을 상환했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자는 논란이 확산되자 전날 가족이 보유한 비상장주식을 기부하겠다고 밝혔다. 대법관 후보자 지명 이전 53억1400만원 상당의 기부 또는 기부 약정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야권은 ‘아빠 찬스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라며 공세를 펼쳤다.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형적인 부동산 투기 행위”라고 지적했다.

세법 전문가들은 이 부녀 간 거래에 탈세 및 편법 논란이 있다고 지적했다. 한 세무사는 “A주식 양도가(96만원)가 ‘세법상 시가’보다 높다면 증여세가 추가 부과될 수 있다”며 “아버지의 주식 취득가액도 인정받지 못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54조에 따라 세법상 시가는 신주 유상증자를 통해 받은 가액이 아니라 과거 3년간 실제 영업실적에 기반한 평가액을 기준으로 보기 때문이다.

부녀 간 양도거래가 아니라 사실상 증여거래라는 지적도 나온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는 부모 자식 간에 양도거래를 진정한 양도로 보지 않고 우선 증여로 추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 법무법인 변호사는 “비상장주식 거래 전반을 아버지가 주도한 점을 고려하면 3억8500만원 전부를 증여로 볼 여지가 있다”고 분석했다.

허란 기자 wh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