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유치원 38%가 중도해지 시 '환불 불가'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서울시·소비자원, 69곳 조사
서울 시내 반려견 유치원 열 곳 중 세 곳은 계약을 중도 해지했을 때 남은 금액을 환불해주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는 행정조치 등 적극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서울시와 한국소비자원은 시내 반려견 유치원 64곳의 실태조사와 이용자 3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25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반려견 유치원과 관련해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건수는 총 95건으로, 부당한 환불 거부 등의 ‘계약 해제·해지’ 관련 상담이 70.6%(67건)로 가장 많았다. 조사 대상 업체의 37.5%(24곳)는 소비자 단순 변심으로 정기권 중도 해지 시 ‘환불 불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대상 업체 모두 이용 기간이 한 달 이상인 정기권을 판매하고 있었다. 이용 기간 한 달 이상의 정기권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자가 계약 중도 해지 시 남은 이용 횟수에 대한 환급을 부당하게 거부해서는 안 된다.
오유림 기자 our@hankyung.com
서울시와 한국소비자원은 시내 반려견 유치원 64곳의 실태조사와 이용자 3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25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반려견 유치원과 관련해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건수는 총 95건으로, 부당한 환불 거부 등의 ‘계약 해제·해지’ 관련 상담이 70.6%(67건)로 가장 많았다. 조사 대상 업체의 37.5%(24곳)는 소비자 단순 변심으로 정기권 중도 해지 시 ‘환불 불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대상 업체 모두 이용 기간이 한 달 이상인 정기권을 판매하고 있었다. 이용 기간 한 달 이상의 정기권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자가 계약 중도 해지 시 남은 이용 횟수에 대한 환급을 부당하게 거부해서는 안 된다.
오유림 기자 ou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