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카카오 창업자인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의 구속 사유로 ‘증거 인멸’ 외에 ‘도주 우려’가 명시된 데 대해 “전혀 이례적이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남부지방검찰청 관계자는 25일 서울 신정동 남부지검에서 기자들과 만나 “법원에서 판단할 부분”이라면서도 “(검찰로서는) 범죄의 중대성과 더불어 증거 인멸의 우려, 도주 우려 등을 (법원에) 충분히 설명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지난 22일 김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증거 인멸과 도주의 염려”가 있다고 밝혔다. 앞서 구속된 허영인 SPC그룹 회장 등 대기업 총수에 대해선 ‘증거 인멸’만 사유로 제시된 것과 달리 도주 우려가 적시된 것에 법조계에선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남부지검 관계자는 “(시세조종 사건과 관련해) 총 세 차례 영장 청구가 있었고, 모두 발부됐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 위원장과 공모한 혐의를 받는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 지창배 원아시아파트너스 회장 등에 대한 영장이 모두 발부된 점에 미뤄볼 때 무리한 구속 사유로 볼 수는 없다는 얘기다. 이 관계자는 “시세조종과 더불어 원아시아파트너스와의 공모 관계 등에 대해 인적·물적 증거를 충분히 확보한 상태”라고 강조했다. 다만 김 위원장 구속에 ‘스모킹건’(결정적 사유)으로 작용한 증거가 뭐였냐는 질문에는 “밝힐 수 없다”고 했다.

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검사 장대규)는 지난 24일에 이어 이날도 김 위원장을 소환 조사했다. 김 위원장의 ‘혐의 부인’ 입장에 변화가 없냐는 질문에는 “기존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고 했다.

장서우/박시온 기자 suw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