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대기업이 법인세를 중간예납할 때 ‘6개월치 가결산’ 납부가 의무화된다.

기획재정부는 25일 발표한 ‘2024년 세법 개정안’에 이 같은 내용의 ‘법인세 중간예납 합리화’ 대책을 담았다. 법인세 중간예납 제도는 기업이 매년 8월 말 법인세를 중간납부할 수 있게 한 제도다. 한 해분 법인세를 정식 납부 시점인 3월에 한꺼번에 내는 게 아니라 직전 연도 8월에 절반을 내는 것이다. 전년도 산출세액의 절반을 내거나 당해 연도 상반기 결산을 토대로 추정한 법인세를 낼 수 있다. 두 가지 방식 중에서 기업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기업의 납세 부담을 분산하고 세수를 균형 있게 확보하기 위해 도입된 중간예납 제도가 기업 실적이 급변동하는 시기에는 오히려 세수 불안정성을 키운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예컨대 경기가 좋을 때는 전년도에 낸 법인세의 절반을 납부하지만, 작년처럼 경기가 나쁠 때는 1∼6월 가결산을 통해 내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기재부는 내년 사업연도부터 기업의 중간예납 가결산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다만 중소·중견기업의 세무 비용 부담 등을 고려해 의무 대상은 공시대상기업집단에 한정하기로 했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