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법 개정안’ 브리핑하는 최상목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이 지난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4년 세법 개정안’ 사전 브리핑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던 중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과 대화하고 있다. /뉴스1
< ‘세법 개정안’ 브리핑하는 최상목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이 지난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4년 세법 개정안’ 사전 브리핑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던 중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과 대화하고 있다. /뉴스1
중소기업을 졸업한 중견기업이 세 부담 때문에 기업을 쪼개는 등 중소기업으로 회귀하려는 ‘피터팬 증후군’이 줄어들 전망이다. 중견기업의 법인세 과세 기준이 되는 매출을 업종별로 차등 확대하고 중견기업의 연구개발(R&D) 비용 세액공제도 높인다. 기회발전특구로 이전·창업하는 기업은 기업 규모와 상관없이 상속세를 전면 면제해주는 등 중소·중견기업 세제 혜택 역시 대폭 늘린다. 산업 성장 사다리를 탄탄하게 하고 지방균형발전을 꾀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혁신기업에 더 많은 혜택

중견기업 기준 업종별 차등…기회특구로 이전땐 가업상속세 안낸다
‘2024년 세법 개정안’에 담긴 중소·중견기업 정책은 ‘투자 촉진’과 ‘균형 성장’에 방점이 찍혔다. R&D에 투자하는 기업, 중견기업으로 외형이 성장한 기업에는 기존보다 더 많은 세액을 공제해준다. 국가전략기술, 신성장·원천기술 분야에서 R&D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비용의 종류도 소프트웨어 대여·구입비, R&D용 시설 임차료, 기술 정보비 등으로 확대한다.

대전 부산 대구 등 8개 기회발전특구로 본사를 옮기는 혁신기업(밸류업·스케일업)은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에 관계없이 상속세를 전액 공제해주는 것도 균형 성장과 투자 촉진의 일환이다. 단, 기업의 본점과 주사무소가 특구에 있어야 하고 기회발전특구 내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가 전체의 50% 이상이어야 한다. 가업 영위 기간 최소 10년 이상이라는 조건은 없다.

혁신기업의 가업승계 시 공제해주는 가업상속재산 규모를 최대 600억원에서 1200억원으로 확대하는 것도 기술에 투자하는 혁신기업을 더 많이 키워내겠다는 취지다. 중소기업과 매출 5000억원 미만 중견기업으로 묶어둔 가업상속 공제 대상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제외한 모든 중소·중견기업’으로 넓힌다. 가업상속 공제 등이 적용되는 사업용 자산 범위에 임직원 임대주택, 주택자금 대여금 등도 포함했다.

2세 경영인인 이지인 사옹원 부사장은 “과도한 상속세 때문에 승계를 주저하는 중소·중견기업이 주변에 많은데 이번 개정으로 기업의 영속성을 보장했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라고 평가했다. 중소기업중앙회도 승계 시 세제 지원에서 배제돼온 임직원용 임대주택, 주택자금 대여금 등이 사업용 자산으로 분류돼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논평했다.

○중견기업 늘려 성장 사다리 강화

조세특례제한법에 획일적으로 규정된 중견기업의 법인세 과세 매출 기준을 업종별로 세분화한 것도 큰 변화로 평가된다. 기존 중견기업 기준은 최근 3년 평균 매출 3000억원 또는 R&D 비용 세액공제 적용 시 매출 5000억원 미만이었으나 업종별 형평성에 맞게 차등 확대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의류 제조, 1차금속 제조업 중 중견기업 세제 기준은 ‘매출 3000억원’에서 ‘매출 4500억원’으로 바뀐다. R&D 비용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중견기업 기준은 매출 7500억원 미만 기업으로 확대한다. 숙박·음식 등 상대적으로 매출이 낮은 업종은 중견기업 적용 시 매출 1200억원 미만 기업으로, R&D비용 세액공제 적용 시 매출 2000억원 미만으로 기준을 달리했다.

전략기술 분야의 한 중견기업 대표는 “이번 세법 개정으로 세 부담이 줄어들면 실질적인 R&D 투자 확대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민지혜/최형창/원종환 기자 spo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