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추진하거나 입법 절차에 들어간 특검법들을 보면 물불을 가리지 않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상당수 검찰과 경찰, 공수처 등이 수사하고 있는데, 그 결과가 미흡하거나 중립성을 담보하지 못할 때 실시하는 특검의 취지는 뒷전이다. 정략을 앞세워 ‘저인망’식으로 추진하다 보니 그 수가 헤아리기 힘들 정도다.

‘채 상병 특검법’만 해도 지난 5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됐다. 야당은 22대 국회가 들어서자마자 이 법안을 또 강행 통과시켰다. 야당만 특검을 추천하도록 하는 등 문제투성이인데도 아랑곳하지 않았다. 어제 재표결에서 부결되자 강화된 법안 재발의 또는 대통령 거부권을 무력화하려는 상설특검법을 검토하고 있다. 국회 몫의 특검 후보자 추천 위원 4명 모두 야당이 임명하도록 하는 무리수까지 두고 있다. 야당은 여당 새 지도부가 들어서자마자 ‘한동훈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국회 법사위에 상정했다. ‘한동훈 특검법’ 대상으로 삼은 자녀 논문 대필 등은 대부분 수사가 종결되거나 무혐의 처분이 났다. 김건희 여사 의혹은 수사 중에 있다. 야당은 두 특검도 모두 사실상 야당이 추천토록 해 애초부터 공정성 따위는 염두에 두지 않고 있다.

야당은 1심에서 유죄를 받은 이화영 씨에 대한 검찰의 ‘허위진술 강요’를 규명하겠다며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팀 특검법’도 발의했다.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특검’도 재추진한다. 문재인 정권 때 수사가 이뤄지고 대부분 유죄를 받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수사’에 대한 특검과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조국 대표가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부인은 징역 4년이 확정된 마당에 ‘조국 사건 특검’도 꺼내 들 태세다. 이 정도면 특검 중독이라고 할 만하다. 이뿐만 아니라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탄핵 겁박을 하고, 부위원장 탄핵안을 발의해 방통위를 마비시키려 하고 있다. 특검과 탄핵으로 날을 새는 정당들이 과연 정상인지 묻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