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 특검법' 재투표 부결…與 예상밖 이탈표 3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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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194, 반대 104, 무효 1
與 108명 중 3명 찬성한 듯
野 "구명로비도 넣어 확대발의"
與 108명 중 3명 찬성한 듯
野 "구명로비도 넣어 확대발의"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해병대원 특검법’이 25일 최종 폐기됐다. 더불어민주당에선 더 센 특검법을 발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해병대원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재의 표결을 실시한 결과 재석 299명 중 찬성 194표, 반대 104표, 무효 1표로 부결됐다.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재표결에 부쳐진 법안이 본회의를 다시 통과하려면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범야권 192석을 감안하면 여당에서 최소 8표의 이탈표가 나와야 했다.
통과는 막았지만 국민의힘이 108석인데 반대는 104표에 그쳐 여당에서 3~4개의 이탈표가 나온 것으로 추정된다. 국민의힘은 이날 본회의 전 의원총회를 열고 부결을 당론으로 정했다. 하지만 특검법에 찬성 의사를 꾸준히 밝혀온 안철수 의원 외에도 당론을 따르지 않은 이가 더 있었다는 얘기다.
해병대원 특검법은 21대 국회 임기 말이던 지난 5월 2일 야당이 본회의에서 단독으로 처리했고,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같은 달 28일 국회 재표결을 거쳐 최종 폐기됐다.
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도 ‘당론 1호’ 법안으로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야당은 해당 법안을 이달 4일 단독 처리했고 윤 대통령은 9일 다시 재의를 요구했다.
이날 폐기된 특검법은 수사 대상에 ‘윤 대통령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호주대사 임명 및 출국 과정에 대한 의혹’이 포함되는 등 기존보다 한층 강화된 내용이 담겼다. 국민의힘은 “대통령 탄핵 교두보를 위한 정쟁용 특검”이라며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민주당은 법안이 부결된 만큼 최근 제기된 구명로비 의혹까지 더해 이른바 ‘국정농단 특검’으로 확대 발의하겠다고 예고했다.
다만 새로 취임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제3자 추천 방식’ 특검법을 대안으로 제시했기 때문에 야당 일각에서도 특검 추천 주체를 절충한 법안을 재발의하는 시나리오가 거론된다.
설지연 기자 sjy@hankyung.com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해병대원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재의 표결을 실시한 결과 재석 299명 중 찬성 194표, 반대 104표, 무효 1표로 부결됐다.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재표결에 부쳐진 법안이 본회의를 다시 통과하려면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범야권 192석을 감안하면 여당에서 최소 8표의 이탈표가 나와야 했다.
통과는 막았지만 국민의힘이 108석인데 반대는 104표에 그쳐 여당에서 3~4개의 이탈표가 나온 것으로 추정된다. 국민의힘은 이날 본회의 전 의원총회를 열고 부결을 당론으로 정했다. 하지만 특검법에 찬성 의사를 꾸준히 밝혀온 안철수 의원 외에도 당론을 따르지 않은 이가 더 있었다는 얘기다.
해병대원 특검법은 21대 국회 임기 말이던 지난 5월 2일 야당이 본회의에서 단독으로 처리했고,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같은 달 28일 국회 재표결을 거쳐 최종 폐기됐다.
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도 ‘당론 1호’ 법안으로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야당은 해당 법안을 이달 4일 단독 처리했고 윤 대통령은 9일 다시 재의를 요구했다.
이날 폐기된 특검법은 수사 대상에 ‘윤 대통령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호주대사 임명 및 출국 과정에 대한 의혹’이 포함되는 등 기존보다 한층 강화된 내용이 담겼다. 국민의힘은 “대통령 탄핵 교두보를 위한 정쟁용 특검”이라며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민주당은 법안이 부결된 만큼 최근 제기된 구명로비 의혹까지 더해 이른바 ‘국정농단 특검’으로 확대 발의하겠다고 예고했다.
다만 새로 취임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제3자 추천 방식’ 특검법을 대안으로 제시했기 때문에 야당 일각에서도 특검 추천 주체를 절충한 법안을 재발의하는 시나리오가 거론된다.
설지연 기자 sj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