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F 사태' 함영주, 중징계 취소 소송 최종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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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심리불속행 기각
1심 뒤집은 2심 판결 유지
하나금융 "판결에 존경과 감사"
1심 뒤집은 2심 판결 유지
하나금융 "판결에 존경과 감사"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로 금융당국의 중징계 처분을 받았던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전 하나은행장)이 징계 취소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날 DLF 행정소송 관련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렸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원심판결에 문제가 없어 심리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다.
지난 2월 2심 법원은 함 회장과 하나은행 등이 금융위원장과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낸 업무정지 등 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함 회장의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 위반’ 혐의에 대해 10개 세부 사유 중 7개를 인정한 1심과 달리 2개만 합당하다고 판단해서다. 당시 재판부는 “함 회장 제재는 처분 사유가 일부만 인정되므로 징계 수위를 다시 정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이를 취소해야 한다”며 함 회장의 항소를 인용했다.
하나금융은 최종 승소 판결에 대해 “대법원의 판단에 존경과 감사를 표하며 향후에도 그룹의 내부통제가 더욱 효과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박재원 기자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날 DLF 행정소송 관련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렸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원심판결에 문제가 없어 심리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다.
지난 2월 2심 법원은 함 회장과 하나은행 등이 금융위원장과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낸 업무정지 등 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함 회장의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 위반’ 혐의에 대해 10개 세부 사유 중 7개를 인정한 1심과 달리 2개만 합당하다고 판단해서다. 당시 재판부는 “함 회장 제재는 처분 사유가 일부만 인정되므로 징계 수위를 다시 정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이를 취소해야 한다”며 함 회장의 항소를 인용했다.
하나금융은 최종 승소 판결에 대해 “대법원의 판단에 존경과 감사를 표하며 향후에도 그룹의 내부통제가 더욱 효과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박재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