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F 사태' 함영주, 중징계 취소 소송 최종 승소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대법원, 심리불속행 기각
1심 뒤집은 2심 판결 유지
하나금융 "판결에 존경과 감사"
1심 뒤집은 2심 판결 유지
하나금융 "판결에 존경과 감사"
!['DLF 사태' 함영주, 중징계 취소 소송 최종 승소](https://img.hankyung.com/photo/202407/01.37453410.1.jpg)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날 DLF 행정소송 관련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렸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원심판결에 문제가 없어 심리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다.
지난 2월 2심 법원은 함 회장과 하나은행 등이 금융위원장과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낸 업무정지 등 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함 회장의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 위반’ 혐의에 대해 10개 세부 사유 중 7개를 인정한 1심과 달리 2개만 합당하다고 판단해서다. 당시 재판부는 “함 회장 제재는 처분 사유가 일부만 인정되므로 징계 수위를 다시 정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이를 취소해야 한다”며 함 회장의 항소를 인용했다.
하나금융은 최종 승소 판결에 대해 “대법원의 판단에 존경과 감사를 표하며 향후에도 그룹의 내부통제가 더욱 효과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박재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