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수위 다시 정해야…은행 6개월 일부업무정지는 유효
대법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 DLF 중징계 취소"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전 하나은행장)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로 금융당국에서 받은 중징계 처분이 대법원에서 최종 취소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이날 함 회장과 장경훈 전 하나카드 사장, 하나은행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2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서 함 회장에 대한 문책 경고와 장 전 사장에 대한 업무정지 3개월 처분은 취소된다.

금융당국은 법원의 판결 취지를 토대로 새롭게 징계 수위를 정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하나은행의 사모펀드 신규판매 등 일부 업무에 대해 내린 업무정지 6개월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인정돼 유효하다.

하나은행 측은 "대법원의 판단에 존경과 감사를 표하며 향후에도 그룹의 내부통제가 더욱 효과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DLF는 금리·환율·신용등급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결합증권(DLS)에 투자하는 펀드다.

2019년 하반기에 세계적으로 채권금리가 급락하면서 해외 채권금리를 기초자산으로 삼은 DLS와 이에 투자한 DLF에 원금 손실이 발생하자 금융사들이 상품을 불완전 판매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금융당국은 DLF를 불완전 판매한 책임을 물어 2020년 3월 5일 하나은행에 6개월 업무 일부정지 제재와 과태료 167억8천만원을 부과했다.

당시 행장이던 함 회장은 관리·감독을 부실하게 했다는 이유로 문책 경고 처분을 받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함 회장 측이 전부 패소했으나 2심에서는 판결이 뒤집혀 징계가 취소됐다.

2심 법원은 4가지 징계사유 중 'DLF 불완전 판매'와 '부당한 재산이익 수령'은 타당한 것으로 인정했으나 '내부 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과 '금감원 검사업무방해'는 상당 부분이 인정되지 않았다.

이에 "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돼 징계 수위를 그대로 유지하는 게 정당하지 않다"라며 "기존 징계를 취소하고 징계 수위를 다시 정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하나은행에 대해선 "은행으로서 공공성과 안정성을 잃지 않기 위해 노력했어야 함에도 DLF 판매를 이윤 추구의 목적으로만 활용했다"며 업무정지 처분이 정당하다고 봤다.

양쪽이 모두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2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판결을 확정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