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상습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37)이 지난해 12월 12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변성현 한경닷컴 기자 byun84@hankyung.com
마약류 상습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37)이 지난해 12월 12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변성현 한경닷컴 기자 byun84@hankyung.com
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을 받는 배우 유아인(38·본명 엄홍식)과 관련해 동성 성폭행 혐의까지 불거졌다.

26일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유아인이 동성 성폭행 혐의로 서울 용산경찰서에 입건됐다. 현행법상 동성 성폭행은 유사강간죄가 적용된다.

유아인은 지난 14일 오전 6시에서 오후 4시 사이 서울 용산구 한 오피스텔에서 잠들어 있던 남성 A씨(30)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잠에서 깨어나 성폭행 피해를 인지하고, 다음날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오피스텔은 유아인과 A씨가 아닌 제3자의 거처로, 사건 당시 다른 남성들도 있던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은 유아인이 상습 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을 받는 만큼 이날도 마약을 투약한 채 범행을 저질렀는지 여부를 파악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아인은 지난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 시술을 위한 수면 마취를 받는다며 181차례에 걸쳐 의료용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21년 5월부터 2022년 8월까지 타인 명의로 44차례에 걸쳐 수면제 1100여정을 불법 처방받아 사들인 혐의, 지난해 1월 공범인 지인 최모 씨 등 4명과 함께 미국에서 대마를 흡연하고, 다른 이에게 흡연을 교사한 혐의도 있다.

유아인은 재판 중 대마 흡연, 프로포폴 투약 등 혐의 일부는 인정했지만, 대마 흡연 교사, 증거인멸 교사, 마약류 관리법 위반 방조, 해외 도피 등의 혐의는 부인했다.

한편 유아인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은 9월 3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지난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유아인의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대마 흡연 및 교사,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 결심공판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4년을 구형했다. 또한 벌금 200만원, 추징금 154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