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로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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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차공유·배달업 등에 종사하는 '긱 워커(초단기 근로자)'를 직원이 아닌 독립 계약자로 볼 수 있다는 판결이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나왔다. 긱 워커의 법적 지위를 둘러싼 수년 간의 법적 공방이 마무리되며 플랫폼 기업들은 날개를 달았다. 아직 긱 워커의 지위에 대한 논쟁이 진행 중인 다른 나라들에도 파장이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배달-승차 공유업계 '리걸 리스크' 해소

25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대법원은 이날 "우버, 리프트, 도어대시 등 어플리케이션 기반 운송·배달회사 운전자는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한 회사의 직원이 아닌 독립 계약자"라며 "운전자는 직원에게 적용되는 캘리포니아 산재 보상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라고 판결했다.

이는 긱 워커를 근로자로 봐야한다고 주장한 캘리포니아주 및 일부 노동조합과 독립 계약자로 봐야 한다는 승차공유·배달업계 간의 갈등에서 후자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캘리포니아 주 의회는 2019년 긱 워커를 정규직으로 고용해야 한다는 내용의 AB5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듬해 플랫폼 기업들은 '주민투표' 카드를 들고 나왔다. 긱 워커들을 독립계약자 신분으로 인정하되 최저임금의 120%와 각종 보험, 차별 및 성희롱 방지 등을 보장하는 내용의 주민발의안 제22호가 투표에 부쳐졌다. 결과는 찬성 58%로 플랫폼 기업들의 승리였다.

일부 노동조합이 항소를 제기, 2021년 캘리포니아주 고등법원이 위헌 판결을 내렸으나 지난해 캘리포니아주 항소법원에서 하급심 판결이 다시 뒤집혔다. 대법원은 항소법원 판결을 인정했다.

이로써 플랫폼 기업들은 수년 간의 법적 분쟁을 종결하고 사법 리스크를 해소하게 됐다. 노아 에드워슨 우버 대변인은 "운전기사나 배달원이 일주일에 몇 시간을 일하든 원하는 시간과 방식으로 일할 자유가 캘리포니아 법에 확고히 새겨지게 됐다"라고 밝혔다.

호주 "독립 사업자" 영국 스페인 "피고용자"

긱 이코노미의 요람이라고 할 수 있는 캘리포니아에서 긱 워커가 독립 사업자의 지위를 인정받으면서 전세계 규제 당국과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는 플랫폼 업계는 힘을 받게 됐다.

호주 노사관계 감독기관인 공정근로위원회(FWC)는 2021년 다국적 배달 플랫폼 딜리버루와 우버의 긱 워커들이 피고용인이 아닌 독립 사업자라고 판결했다.

유럽 각국 사법부는 긱 워커가 직원이라는 의견에 손을 들어주고 있다. 영국 대법원은 2021년 '우버가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므로 자신들은 자영업자가 아닌 우버 소속 근로자'라는 우버 종사자들의 의견에 동의해 이들을 근로자로 분류해야한다고 판결했다. 이후 우버는 세계 최초로 영국 우버 운전기사들과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스페인은 2022년 5월 '라이더법'을 제정해 플랫폼 긱 워커의 노동자 지위를 인정했다. 프랑스는 2016년 '엘 콤리법'이라고 불리는 노동개혁법을 통과시켜 긱 워커를 '독립자영노동자'로 정의했다. 그러나 프랑스 대법원은 이들을 자영업자가 아닌 직원이라고 봐야한다는 원심 판결을 2020년 확정했다.

미국에서는 조 바이든 행정부가 긱 워커를 피고용자로 인정하려고 하자 공화당이 이에 반발하고 나섰다. 미국 노동부는 긱 워커를 피고용자로 보는 '근로자 분류 규정'을 2022년 발표하고 지난 3월부터 이를 시행하고 있다. 다만 우버는 이 규정이 비즈니스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발표했다.

공화당 소속의 빌 캐시디 연방상원의원, 케빈 카일리 연방하원 의원은 새 근로자 분류 규정을 뒤집기 위한 법안을 지난 3월 발의했다. 이들은 "새 규정이 긱 경제에 타격을 주고 스스로 사업을 하는 근로자의 유연성을 제한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인엽 기자 insid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