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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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 혐의로 기소된 국가대표 출신 전(前) 프로야구 선수 오재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한대균 부장판사)는 26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오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프로그램 이수와 2400여만원 추징을 명령했다.공범 A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오씨는 2022년 11월∼2023년 11월 11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했다. 작년 4월에는 지인의 아파트 복도 소화전에 필로폰 약 0.4g을 보관한 혐의도 받았다. 이 건은 별도 재판이 진행 중이다.

또 작년 1월부터 올해 3월까지는 89차례에 걸쳐 지인 9명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스틸녹스정(졸피뎀 성분의 수면유도제) 2242정을 받고, 명의를 도용해 스틸녹스정 20정을 산 혐의도 받았다. A씨가 투약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그의 휴대전화를 망치로 부수고 멱살을 잡는 등 협박한 혐의도 적용됐다.

재판부는 "마약 동종 범죄로 교육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라는 관대한 처분을 받고도 수개월 만에 다시 범행했다"며 "신고로 수사가 시작되자 허위 진술을 종용해 초기 수사를 방해하는 등 범행 경위가 좋지 않고 죄질과 수법이 불량해 엄한 실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