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소멸 지역에 세제·규제 특례…'정보 제공' 빈집은행도 구축"
송미령 "농촌 빈집은 자원…체계적 지원 위해 특별법 제정"(종합)
지난 25일 충남 예산군 간양길 카페. 툇마루에 앉아 음료를 마시며 '밭멍'(밭을 보며 멍하게 있는 것)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이다.

카페 곳곳에는 외양간, 수돗가의 흔적이 있고 누군가가 썼던 나무 절구도 남아 있어 어린 시절 외갓집을 떠올리게 한다.

예산으로 귀촌한 부부는 1940년대 지어진 빈집을 리모델링해 2020년 4월 카페를 개업했다.

4년 뒤 이 카페는 평일 기준 많게는 80명, 주말에는 300명이 찾는 지역 명소가 됐다.

예산뿐 아니라 천안, 아산 등 인근 지역과 수도권에서도 손님이 찾을 정도다.

부부가 운영해 온 카페는 4년 만에 정규직 직원 두 명에 시간제 직원 세 명을 쓸 정도로 규모가 커졌다.

또 예산 특산물인 사과를 활용한 메뉴를 선보이는 카페에서 공예 체험 장소, 소품 숍 등을 갖춘 문화공간으로 도약을 앞두고 있다.

송미령 "농촌 빈집은 자원…체계적 지원 위해 특별법 제정"(종합)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이곳을 찾아 농촌 빈집 활용 사례로 소개하며 "시골집은 버려진 공간이 아니라 재생되고 활용되는 자원"이라고 말했다.

이어 "농촌 빈집 정책은 농식품부가 주력하는 분야 중 하나"라며 "빈집은 힙(hip)한 공간이 되고 새로운 비즈니스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농촌 빈집은 현재 6만5천채가 있고, 이 중 철거해야 하는 빈집이 56%, 정비하면 쓸 수 있는 집이 44%다.

정부는 빈집 특성별로 '정비'와 '활용' 투트랙으로 정책을 펼쳐, 농촌 공간을 바꿔 간다는 방침이다.

송 장관은 농촌 빈집의 체계적 관리와 지원을 위한 방법으로는 '특별법 제정'을 꼽았다.

그는 "농촌 빈집 특별법을 준비 중"이라며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빈집 정비, 활용 촉진에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송 장관은 "농촌 빈집은 도시 빈집과는 다르고 마을을 살리는 자원의 개념이기도 하다"며 "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다만 "사유 주택에 대한 재정 지원이 금기시 돼 있는 만큼, 지원을 논의할 때 어느 정도 공감대를 형성할지가 과제"라고 덧붙였다.

농식품부는 농촌소멸 고위험 지역에는 읍·면 단위로 '자율규제혁신지구'를 도입해 입지 규제 완화, 세제 혜택, 인프라 구축 등 맞춤형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다.

송 장관은 "지역이 정해지면 규제 완화 등에 대한 것을 세트로 말할 수 있을 것 같다"며 "연내 정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밖에 농식품부는 빈집 거래 활성화를 위해 연내 '빈집은행'을 구축할 예정이다.

정부가 실태조사를 통해 농촌 빈집의 소유자, 대지 면적, 납세 현황, 거래 희망 여부 등 기초 자료를 확보하면 지방자치단체와 중개사협회가 매물 정보를 빈집정보 플랫폼으로 제공하고, 이 플랫폼을 네이버 등 민간 플랫폼과 연계하는 식이다.

빈집을 사려는 사람뿐 아니라 스타트업 등도 빈집 정보를 보다 손쉽게 찾아 사업을 구상할 수 있게 된다.

농식품부는 빈집은행 도입을 위해 기업, 지자체, 연구기관 등이 참여하는 실증 연구를 추진한다.

앞서 농식품부는 농촌 빈집 정비를 위해 법 개정을 추진해 왔다.

농어촌정비법 개정에 따라 시장, 군수, 구청장은 '빈집 정비 구역'을 지정할 수 있게 됐다.

송 장관은 이와 관련해 "군에서 빈집이 많이 몰려 있다고 보고 여기 빈집을 정비해 활용하겠다고 하면 정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며 "재산세 특례 줄 수 있고 카페, 미술관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또 시장, 군수, 구청장은 안전사고나 범죄 발생, 경관 훼손 우려가 높은 빈집 소유자에게 철거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철거 명령을 받은 뒤에도 빈집을 철거하지 않은 소유자는 강제금 500만원을 부과받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