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와 사진은 직접적인 연관 없음.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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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소유 자동차에 흠집을 냈다는 이유로 수십 마리의 고양이를 잔혹하게 죽인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3-2부(부장판사 윤민)는 26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각각 징역 8개월과 징역 1년2개월을 선고받은 20대 A씨에 대한 항소심 병합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4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2년 12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경남 김해와 부산, 대구 등에서 총 55차례에 걸쳐 고양이 78마리를 잔혹하게 죽인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공소장에 따르면 A씨는 정신질환으로 대인관계 및 취업에 어려움을 겪다가 스트레스를 받았고, 고양이들이 자신의 차량에 흠집을 냈다는 이유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범행을 위해 고양이 분양 사이트에서 고직접 양이를 분양받은 뒤, 지난해 9월 김해시 한 주차장에서 분양받은 고양이 2마리를 죽인 혐의로 기소돼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다. 그런 뒤에도 A씨는 비슷한 수법으로 고양이 76마리를 죽인 혐의로 추가 기소돼 지난 4월 징역 1년2개월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길고양이나 자신이 직접 분양받은 고양이 70여 마리를 잔혹하게 죽음에 이르게 했고, 수단과 방법이 매우 잔인해 생명에 대한 존중 의식을 찾아보기 어렵다"면서도 "정신질환과 극도의 스트레스가 범행의 단초가 됐던 것으로 보이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