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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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 후 서울 압구정역 근처에서 차로 행인을 치고 달아난 이른바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의 운전자가 2심에서 형이 절반으로 줄었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신모(28)씨에게 징역 20년 형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신 씨의 범행으로 중한 결과가 발생했고 범행 이후 정황이 불량하다"면서도 "피고인은 약 기운에 잠시 휴대폰을 찾으러 현장을 벗어난 것으로 보이며 도주의 고의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신 씨는 지난해 8월 2일 오후 8시 10분께 서울 강남구 신사동 압구정역 인근 도로에서 롤스로이스 차량을 운전하다가 인도로 돌진해 20대 여성 치어 뇌사 사태에 빠뜨린 뒤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뇌사에 빠진 피해자는 사고 3개월 만인 지난해 11월 25일 끝내 사망했고 신 씨의 혐의는 도주치상에서 도주치사로 변경됐다.

유지희 한경닷컴 기자 keeph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