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상담만 2천건…집단분쟁 조정 신청 내달 1일부터 접수
"정산 못 받은 판매자는 집단분쟁 조정 구제 대상 해당 안 돼"

한국소비자원은 티몬·위메프에 여행·숙박·항공권 환불을 요구하는 피해 고객부터 집단분쟁 조정 참여 신청을 받는다고 26일 밝혔다.

소비자원은 시스템 구축 후 다음 달 1일부터 9일까지 홈페이지(www.kca.go.kr)에서 여행·숙박·항공권 관련 피해를 접수하며, 소비재 등 다른 상품으로 확대할지도 검토한다.

소비자원, 티몬·위메프 피해 고객 모집…여행 상품부터(종합)
소비자원은 사건의 쟁점을 간소화해 티몬과 위메프에서 여행·숙박·항공권을 구입한 소비자가 청약 철회를 요청했음에도 환급을 거절당했거나 계약불이행을 이유로 대금 환급을 요청했음에도 거절당한 사례에 대해 우선적으로 집단분쟁 조정을 신청하기로 했다.

그 밖의 품목과 사례에 대해서는 1372소비자상담센터(☎1372)에서 상담 및 피해구제 신청을 받는다.

소비자원은 다른 품목의 경우에도 집단분쟁 조정 요건에 맞으면 피해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물품 등으로 인한 피해가 같거나 비슷한 유형으로 발생한 소비자의 수가 50명 이상이고 사건의 중요한 쟁점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공통돼야 한다.

이번 집단분쟁 조정은 계약의 당사자인 판매자와 함께 소비자와 판매자 간 중개 서비스를 제공한 온라인플랫폼 사업자(티몬·위메프)도 당사자로 보고 대규모 소비자 피해 구제를 위해 진행된다.

이 때문에 티몬·위메프로부터 대금 정산을 받지 못한 판매자들은 구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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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 │6월 │7월 1∼22일 │7월23일 │7월24일 │7월25일 │합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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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프│ 74│ 96│ 75│ 72│ 332│ 266│ 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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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몬 │ 187│ 189│ 211│ 178│ 1,490│ 1,775│ 4,030│
├───┼───┼───┼──────┼────┼────┼────┼───┤
│합계 │ 261│ 285│ 286│ 150│ 1,822│ 2,041│ 4,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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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은 티몬·위메프 관련 상담이 빗발치자 그중에서도 가장 많은 상담이 몰린 여행 관련 상품부터 피해자 모집에 나섰다.

소비자원은 티몬·위메프 관련 상담이 24일 1천822건, 전날 2천41건 추가돼 올해 5월부터 누적 4천945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티몬·위메프 관련 상담은 올해 5월 261건, 6월 262건이었고, 이달 1∼22일 286건이 들어왔다.

상담 건수는 위메프에 이어 티몬으로 정산·환불 지연 사태가 번진 이달 23일 250건이 접수된 뒤 24일과 전날 양일간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전체 상담 가운데 티몬이 4천30건으로 81%를 차지해 위메프(915건)보다 4배 이상 많다.

이는 티몬 거래액이 위메프보다 크고 여행상품과 티켓을 많이 팔았기 때문이다.

데이터분석업체는 지난달 기준 티몬과 위메프 결제액을 각각 8천398억원과 3천82억원으로 추산했다.

이달 22일부터 전날까지 접수된 4천137건을 분석해보면 여행(1천576건), 숙박(816건), 항공(182건) 관련 순으로 많았다.

소비자원은 '머지포인트 사태' 때도 피해자 7천200명을 모집해 집단분쟁 조정을 진행한 바 있다.

머지플러스는 '무제한 20% 할인'을 내세우며 소비자가 상품권을 사면 액면가보다 더 많은 몫의 포인트를 충전해주다가 현금 부족이 발생, 대규모 환불 중단 사태를 일으켰다.

소비자원은 당시 집단분쟁 조정안을 마련했으나 머지플러스 등이 수용을 거부해 이후 피해자들의 민사소송 변호사 비용을 지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