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재범 위험성 및 범죄 전력 고려해 영구히 격리할 필요"

설 연휴 흉기로 어머니를 살해한 탈북자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검찰과 피고인측이 모두 항소했다.

26일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게 징역 20년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전자발찌) 10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인으로부터 베트남으로 가자는 제안을 받고 유일한 가족인 모친을 살해하면 홀가분한 마음으로 베트남으로 갈 수 있다는 생각에 흉기로 모친을 잔혹하게 살해하는 등 그 범행이 반인륜적, 반사회적"이라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이어 "폭력 범죄 재범 위험성 평가에서 '높음' 수준으로 평가됐고, 다른 범죄 전력 등을 고려했을 때 사회에서 영구히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앞서 A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A씨 측도 지난 25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설 연휴 첫날이던 지난 2월 9일 밤 경기 고양시 아파트 자택에서 50대 어머니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설연휴 모친 살해한 탈북자 '징역 20년' 1심 판결에 쌍방 항소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