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19시간 차에 태우고 이동한 20대…"10만원 안 갚아서"
10만원을 갚지 않는다며 지인을 강제로 차에 태워 서울에서 인천을 거쳐 부산까지 19시간 동안 이동한 혐의를 받는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26일 부산 사상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5일 오전 1시께 빌린 돈 10만원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20대 남성 2명이 지인 A씨를 차에 감금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는 A씨 가족이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A씨를 서울 광진구에서 태워 인천을 들렀다가 부산까지 19시간에 걸쳐 이동했다.

A씨는 경찰에 "의사에 반해 차량에 감금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와 피해자가 아는 사이고 감금이 장난인 것처럼 대화를 나눈 정황도 있어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