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여경 성추행 전직 경찰관 징역형 집행유예
동료 여경을 성추행한 전직 경찰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 정은영 부장판사는 26일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기소된 A(60)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40시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 명령도 내렸다.

충남 천안의 한 경찰서 지구대장으로 근무하던 A씨는 지난 3월 26일 오후 7시께 천안 서북구의 한 식당에서 직원들과 함께 회식하다 옆자리에 앉은 여경의 신체를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회식을 마치고 지구대로 돌아온 뒤에는 근무 복귀하는 또 다른 여경을 추행한 혐의도 받았다.

정 부장판사는 "높은 수준의 준법 의식과 청렴성이 요구되는 경찰 공무원의 지위에 있으면서 같은 경찰 공무원을 강제 추행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추행 정도가 그다지 중하지 않고 피해자들과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