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위반 징역 4개월·집유 1년…특검의 공직자 지위도 인정
'연간 300만원' 기준에 유무죄 갈려…255만원 수수 인정된 검사는 무죄
'가짜 수산업자 금품수수' 박영수 유죄…"특검은 모범 보여야"(종합2보)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서 포르쉐 렌터카 등을 지원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영수(72) 전 특별검사가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6일 박 전 특검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336만원 추징도 명령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총 3천19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김모(46)씨에게는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 신뢰가 크게 훼손된 사안"이라며 "박영수 피고인은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의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검으로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 청렴성 등에서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지적했다.

또 "포르쉐 파나메라 차량을 제공받은 1주일 뒤 이를 반납했지만 대여 비용을 지급하지 않았기에 무상 제공이 인정된다"며 "수수한 재산적 이익은 336만원으로 2020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한다"고 판시했다.

청탁금지법 위반은 동일인에게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합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받거나 요구하면 성립한다.

특검이 청탁금지법상 공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박 전 특검의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특검은 국가적 의혹 사건의 공정한 수사와 진상규명을 목적으로 설치된 독립적 국가기관으로, 특검법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 때 공무원으로 본다고 규정한다"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 전 특검은 재판 뒤 선고에 대한 입장을 묻자 "나중에 이야기하자"며 말을 아꼈다.

박 전 특검은 2020년 김씨로부터 대여료 250만원 상당의 포르쉐 렌터카를 무상으로 지원받고, 86만원 상당의 수산물을 3차례 받는 등 총 336만원 상당을 수수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로 2022년 11월 기소됐다.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모(51) 검사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현직 언론인에게는 벌금 250만∼1천200만원이 선고됐다.

이 검사는 2020∼2021년 포르쉐·카니발 렌터카를 무상으로 받고, 220만원 상당의 수산물 등 총 849만원 상당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재판부는 수산물과 차량 부분만 수수를 인정하면서 수수 금액이 약 255만원으로 합계 300만원을 초과하지 않아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