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만원짜리 98만원에 팔아 폭리…1천700여명에게 23억원 뜯어내

노인을 대상으로 소위 건강식품 '떴다방' 영업행위를 하며 23억원가량을 편취한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유통기한 지난 영양제까지 강매한 노인 대상 '떴다방'
제주지검은 노인을 현혹해 일반식품을 의약품인 것처럼 속여 고가로 판매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의료법·약사법·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모 건강기능식품 홍보관 운영자 30대 A씨와 판매강사 70대 B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약사법과 화장품법 위반 혐의로 홍보강사 C씨를 불구속기소 했다.

A씨와 B씨는 2021년 11월부터 지난 5월까지 제주지역에서 건강기능식품 홍보관을 운영하며 판매하는 제품을 각종 질병 예방과 치료에 효과가 있는 의약품처럼 허위·과장 광고하는 방법으로 23억원 어치를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수사 결과 이들은 시장이나 병원 근처 도로변에 홍보관을 차리고 화장품과 물티슈 등 사은품을 미끼로 주로 60대 이상 여성만을 모은 뒤 사기 범행을 벌였다.

이 기간 이들이 속인 피해자는 1천70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의과대학 교수나 생명공학박사를 사칭해 피해자들을 기만했으며, 구매 여력이 없는 노인에게 할부를 강요하거나 망신을 주는 방법으로 고가의 제품을 구매하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이들은 유통기한이 지난 영양제를 재포장해 판매하거나 단가 4만원짜리 제품을 98만원에 팔며 폭리를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자치경찰이 첩보를 입수한 지난 2월부터 현장 압수 수색을 통해 영업 장부 등 증거물을 확보하고 주범 2명을 구속 수사하도록 수사 지휘했다
제주지검은 "앞으로도 자치경찰과 긴밀히 협력해 서민이나 고령층을 노린 민생 침해 사범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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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