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전원합의체 판결 시점을 청구권 소멸시효 기준으로 인정
법원 "日기업, 강제동원 피해자에 배상해야"…또 승소판결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에게 일본 기업이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또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3단독 최파라 판사는 26일 강제동원 피해자 이모씨와 최모씨 유가족 10명이 일본제철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본제철이 유족들에게 총 1억2천여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이번 재판에서도 다른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재판과 마찬가지로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쟁점이 됐다.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권은 가해자가 불법행위를 저지른 날로부터 10년 혹은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와 가해자를 피해자가 안 날로부터 3년이 지나 소멸한다.

다만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객관적 장애 사유'가 인정될 경우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보고, 장애가 해소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한다.

재판부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사법적 구제가 가능해진 2018년 10월 30일이 소멸시효 기준이 돼야 한다고 봤다.

원고들은 2019년 4월 소송을 제기했는데,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온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소송을 제기했으므로 청구권이 인정된다는 것이다.

대법원이 지난해 12월 2018년 전원합의체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는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사실상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객관적 장애 사유가 있었다고 판단한 이후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청구권을 인정한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20일에도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뒤집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원고 측 대리인 임재성 변호사는 재판 후 기자들과 만나 "비록 한일 정부가 더 이상 일본 기업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지만, 여전히 대한민국 법원은 일본 기업이 배상하라는 판결을 이어가고 있다는 점을 평가하고 싶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