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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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서울 시청역 역주행 사고' 운전자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경찰의 신청을 받아들여 시청역 사고 가해 차량 운전자 차모(68)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차씨는 지난 1일 오후 9시 27분께 중구 시청역 인근에서 차량을 몰던 중 역주행 후 인도로 돌진해 인명피해를 낸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를 받는다.

이 사고로 9명이 사망했고 차씨 부부를 포함한 7명이 부상을 입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은 운전자 과실로 인한 사고 가능성이 크다는 감정 결과를 내놨지만, 차씨는 급발진 등 차량 결함 사고를 주장하고 있다.

경찰은 범죄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지난 24일 구속영장을 검찰에 신청했다.

유지희 한경닷컴 기자 keeph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