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 투자자도 '불똥'…최악땐 전액 손실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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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메프 '선정산채권' 피해 우려
P2P업체 4곳서 30억 상품 판매
정산 못하면 셀러·투자자들 손실
P2P업체 4곳서 30억 상품 판매
정산 못하면 셀러·투자자들 손실
티몬·위메프의 정산 지연 사태가 판매자(셀러), 소비자뿐 아니라 온라인투자연계(P2P) 개인투자자에게도 옮겨붙고 있다. 최악에는 개인투자자의 투자금 전액 손실 가능성도 거론된다.
문제가 된 상품은 P2P 업체가 판매한 선정산채권(SCF) 상품이다. 이 상품은 티몬·위메프에 입점한 셀러의 매출채권(정산대금채권)에 투자하는 구조다. 셀러들은 티몬 등 e커머스 플랫폼으로부터 정산받기까지 길게는 수개월이 걸리기 때문에 SCF를 통해 자금을 먼저 조달해왔다. e커머스 플랫폼으로부터 정산을 받으면 해당 금액을 SCF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식이다.
P2P 업체는 상품을 단순 중개할 뿐 거래 당사자는 셀러(채무자)와 투자자(채권자)다. 기본적으로 은행권의 선정산대출과 비슷하다.
그동안 SCF는 연 7~8%의 수익률과 1~2개월의 짧은 만기 등으로 투자자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티몬·위메프 관련 SCF 상품을 판매한 P2P 업체는 네 곳으로, 투자 규모는 30억원 안팎인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다음달 초부터 본격적으로 만기가 도래하면 연체 금액이 빠르게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사태가 일파만파 커지자 P2P 업체들도 뒤늦게 관련 상품 판매를 중단했다.
티몬과 위메프가 정산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면 셀러와 P2P 투자자가 손실을 나눠야 할 전망이다. 예를 들어 P2P 업체를 통해 1억원을 빌린 셀러는 SCF 만기가 되면 1억원을 상환해야 한다. 티몬·위메프로부터 정산받지 못하더라도 투자받은 돈을 그대로 갚아야 하는 셈이다. 셀러가 지급 불능으로 돈을 갚지 못하면 그대로 P2P 투자자의 손실로 이어진다. 일부 거래에선 셀러와 P2P 투자자 사이에 대부업체 등도 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관건은 티몬과 위메프가 셀러에게 판매금 정산을 언제까지, 얼마나 해주는지에 달려 있다. 티몬·위메프 측은 고객(소비자) 환불부터 진행한 뒤 소상공인·영세사업자 등 셀러 판매 대금 지급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금융당국도 사태 직후 곧바로 문제 파악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셀러가 티몬과 위메프로부터 정산받지 못하더라도 상환 능력이 있다면 P2P 투자자 손실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다”며 “투자자가 전액 손실을 볼 가능성은 일부에 그칠 것”이라고 말했다.
서형교 기자 seogyo@hankyung.com
문제가 된 상품은 P2P 업체가 판매한 선정산채권(SCF) 상품이다. 이 상품은 티몬·위메프에 입점한 셀러의 매출채권(정산대금채권)에 투자하는 구조다. 셀러들은 티몬 등 e커머스 플랫폼으로부터 정산받기까지 길게는 수개월이 걸리기 때문에 SCF를 통해 자금을 먼저 조달해왔다. e커머스 플랫폼으로부터 정산을 받으면 해당 금액을 SCF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식이다.
P2P 업체는 상품을 단순 중개할 뿐 거래 당사자는 셀러(채무자)와 투자자(채권자)다. 기본적으로 은행권의 선정산대출과 비슷하다.
그동안 SCF는 연 7~8%의 수익률과 1~2개월의 짧은 만기 등으로 투자자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티몬·위메프 관련 SCF 상품을 판매한 P2P 업체는 네 곳으로, 투자 규모는 30억원 안팎인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다음달 초부터 본격적으로 만기가 도래하면 연체 금액이 빠르게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사태가 일파만파 커지자 P2P 업체들도 뒤늦게 관련 상품 판매를 중단했다.
티몬과 위메프가 정산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면 셀러와 P2P 투자자가 손실을 나눠야 할 전망이다. 예를 들어 P2P 업체를 통해 1억원을 빌린 셀러는 SCF 만기가 되면 1억원을 상환해야 한다. 티몬·위메프로부터 정산받지 못하더라도 투자받은 돈을 그대로 갚아야 하는 셈이다. 셀러가 지급 불능으로 돈을 갚지 못하면 그대로 P2P 투자자의 손실로 이어진다. 일부 거래에선 셀러와 P2P 투자자 사이에 대부업체 등도 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관건은 티몬과 위메프가 셀러에게 판매금 정산을 언제까지, 얼마나 해주는지에 달려 있다. 티몬·위메프 측은 고객(소비자) 환불부터 진행한 뒤 소상공인·영세사업자 등 셀러 판매 대금 지급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금융당국도 사태 직후 곧바로 문제 파악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셀러가 티몬과 위메프로부터 정산받지 못하더라도 상환 능력이 있다면 P2P 투자자 손실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다”며 “투자자가 전액 손실을 볼 가능성은 일부에 그칠 것”이라고 말했다.
서형교 기자 seogy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