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부교육 타당성 등 사전 심의 의무화…모니터링 체계 구축"
복지부 "의대 기증 시신 80%, 의학 전공자 교육에 사용 확인"
보건복지부는 의과대학에 기증된 시신의 80%가 의대생과 의사 등 의학 전공자 교육을 위해 활용됐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기증 시신의 사용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6월 17일∼7월 12일 전국 의대와 치대, 한의대 63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해부 교육 관련 조사' 결과를 26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2022∼2024년 63개 기관에 기증된 시신은 총 4천657구였다.

이 중 45.4%(2천113구)는 전공의와 전문의 등 의사 교육에, 34.6%(1천610구)는 의대생을 위해 사용돼 전체의 80%가 의학 전공자 교육에 쓰였다.

나머지는 간호사와 응급구조사 등 보건의료계열 전공자(18.6%·867구)와 검시관·구급대원·체육전공자 등 기타 인력(1.4%·67구) 교육에 활용됐다.

이 기간 해부 교육은 의학 전공자 800건(74.3%), 의학 전공자 외 277건(25.7%) 등 총 1천77건 실시됐다.

의대 17곳은 의학 학회 등 의사단체와 타 대학, 민간교육업체 등 외부 기관과 연계해 교육을 시행했다.

그중 4곳은 의료기기업체, 민간교육업체 등과 함께 교육을 실시해 의사 교육 160건, 간호사 1건, 물리치료 전공자 1건, 체육 전공자 4건을 진행했다.

이번 조사는 일부 의대가 기증받은 시신으로 헬스 트레이너와 필라테스 강사 등 비의료인을 대상으로 한 유료 해부학 강의를 개설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되면서 실시됐다.

복지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기증된 시신이 목적에 맞게 활용될 수 있도록 해부 교육의 타당성과 윤리성 등에 대한 사전 심의를 의무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기증된 시신을 영리 목적이나 목적에 맞지 않게 이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의대에 기증된 시신 현황과 교육 현황 보고를 의무화하는 등 모니터링 체계 구축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통령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의학 발전을 도모하고, 기증자 및 유족의 숭고한 뜻이 보다 존중될 수 있도록 관련 전문가, 학회 등과 협의를 거쳐 제도 개선과 관리 강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