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경찰청은 26일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관장 A(30대)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11일 아산의 태권도장에서 자신이 가르치던 B(6)군의 얼굴에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B군은 코뼈가 부러지고 얼굴에 타박상을 입는 등 전치 3주의 진단을 받았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훈육하던 중 B군이 자해하고 혼자 벽에 부딪혔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은 태권도장 내 CCTV 영상과 B군의 일관된 진술, 거짓말탐지기 기법 등을 토대로 A씨가 B군을 폭행한 것으로 판단했다.
유지희 한경닷컴 기자 keeph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