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검찰 "영향력 활용해 대중 움직인 뒤 자신은 반대로 매매"
월가 '공매도 전설' 투자자 증권 사기 혐의로 기소
월가에서 '공매도의 전설'로 불리던 유명 공매도 투자자가 증권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6일(현지시간) 미 법무부 발표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 중부연방지법의 대배심은 보고서 발표와 방송 출연 등을 통해 주식 관련 정보를 대중에 흘린 뒤 그와 반대되는 매매를 하는 수법으로 부당 이득을 올린 혐의 등으로 공매도 투자자 앤드루 레프트를 기소했다.

미 증권거래위원회(SEC)는 형사 기소와 별개로 레프트와 그가 창립한 회사 시트론 캐피털을 상대로 그의 불법 행위와 관련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레프트는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자신이 공개적으로 낸 입장과는 반대되는 매매를 하는 등의 수법으로 총 1천600만 달러(약 221억원)의 부당 이득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레프트는 공매도 전문 투자자로 공매도의 전설이라는 별명이 붙은 인물이다.

사업에 문제가 있는 회사를 공개적으로 지목한 뒤 주가 하락에 베팅하는 방식으로 큰 수익을 낸 것으로 알려져 왔다.

그러나 검찰은 레프트가 특정 종목을 공개적으로 지목하며 주가가 반토막 날 수 있다고 평가했으면서 정작 자신은 주가가 고작 몇 퍼센트 하락한 시점에서 공매도 포지션을 곧바로 정리해 수익을 챙기기도 했다고 언급했다.

자신의 영향력을 활용해 대중을 현혹한 뒤 정작 본인은 이를 자신의 투자 포지션을 정리하는 기회로 활용했다는 것이다.

연방수사국(FBI) 로스앤젤레스 사무소의 아킬 데이비스 부국장은 "레프트는 금융 관련 방송에 출연하고 온라인에서 많은 팔로워를 두면서 신뢰를 쌓아 자신의 금전적 이득을 위해 자신의 목적을 감추고 대중 투자자들을 조종했다"라고 밝혔다.

레프트는 개인 투자자들이 공매도 세력과의 전쟁에 나섰던 2021년 '게임스톱 사태' 당시 게임스톱의 주가가 내려갈 것이라고 공매도를 선언했던 인물로도 유명하다.

그는 당시 대표적인 공매도 세력으로 지목돼 개인투자자들의 표적이 되고, 게임스톱 공매도 관련 투자금을 모두 잃은 바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