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3∼5월 22차례 주고받아…춘천지법 "교정 질서 헤쳐"
'교도소에서 은밀히 거래된 마약류'…재소자들 줄줄이 벌금형
교도소에서 마약류 의약품을 제공하거나 이를 투약한 재소자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박성민 부장판사)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A(27)씨와 B(22)씨 등 5명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마약류를 투약한 A씨에게는 벌금 1천만원과 함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고, A씨에게 8차례에 걸쳐 마약류를 건넨 B씨에게는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B씨와 마찬가지로 A씨에게 여러 차례 마약류를 전달한 C씨, D씨, E씨에게도 각 500만원의 벌금형을 내렸다.

춘천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5월까지 총 22차례에 걸쳐 동료 재소자인 B씨 등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을 건네받아 투약했다.

향정신성의약품은 오남용 시 인체에 심각한 위해가 가해질 수 있어 의사의 처방을 받은 뒤 의료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

이들은 교도소 복도와 작업장 등에서 마약류를 주고받았다.

A씨는 동종 범죄 전력이 없었으나, 마약류를 건넨 이 중 일부는 동종 범죄 전력도 확인됐다.

재판부는 "교도소 수형 중 향정신성의약품을 주고받아 투약함으로써 교정 질서를 해쳤다"며 "마약류 관련 범죄는 엄중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수수 횟수, 피고인들의 연령, 범행 경위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