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원심과 같은 징역 1년…"피해자 상당한 정신적 고통받아"
"동포가 흉기로 찔렀다" 허위 진술한 캄보디아인 항소심도 실형
같은 국적의 직장 동료가 흉기로 찔렀다고 허위 진술한 20대 캄보디아인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1부(이주연 부장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캄보디아 국적의 20대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경남 창원시 한 아파트에서 룸메이트이자 같은 캄보디아 동포인 30대 B씨가 자신을 흉기로 찔렀다고 허위 진술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그는 병원에서 치료받던 중 '찔린 것으로 추정되는 상처가 있다'는 응급실 직원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사소한 생활문제로 다투다 B씨가 여러 차례 흉기로 찔렀고 너무 겁이 나 경찰이나 소방에 신고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이 때문에 B씨는 당시 살인미수 혐의로 긴급 체포돼 경찰 조사를 받았다.

하지만 B씨는 A씨를 흉기로 찌른 적이 없었고 A씨 상처는 자해해서 생긴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당시 출동한 경찰관에게 B씨가 흉기로 찔렀다고 진술하기는 했으나 직접 신고한 것이 아니어서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당시 A씨는 B씨의 혐의를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진술을 하고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며 "이는 자진해서 타인이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허위 사실을 신고한 것이라 무고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A씨 무고로 B씨는 살인미수 용의자로 지목돼 수사받으며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던 것으로 보이며 B씨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다만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A씨 무고로 B씨가 형사처벌을 받는 상황은 이르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