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개의 독자적인 사업 위한 것…지방자치법 위반 아냐"
충북도보다 지급 폭 넓힌 보은군 농업인수당…대법 "적법"
보은군의회가 보은군 거주 농민들에게 지원금을 주면서 상위 지방자치단체인 충청북도보다 지급 범위를 넓힌 것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보은군이 군의회를 상대로 낸 조례안 재의결 무효 확인 소송을 지난달 27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충북도는 '충북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제정해 '직전 3년 이상 충북에 거주하며 전년도 소득 금액이 2천900만원 미만인 농가'에 도비 40%, 시·군비 60%로 농업인 수당을 지급하는 조례를 제정했다.

보은군의회는 그러나 충북도의 재원 분담 요구를 거부하고 자체 조례안을 만들어 2022년 4월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보은군의회의 자체 조례안은 '직전 2년 이상 보은군에 거주하며 전년도 소득 금액이 3천700만원 미만인 농가'로 수당 지급 대상을 정했다.

소득 및 거주 요건을 완화해 충북 조례보다 지급 대상을 넓힌 셈이다.

보은군은 반발해 재의를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대법원에 소송을 냈다.

보은군은 해당 조례가 '군 조례는 도 조례를 위반할 수 없다'고 정한 지방자치법을 어겼으므로 무효라고 주장했다.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의회 의결에 대한 소송 제기는 대법원에 할 수 있고 단심제로 심리한다.

그러나 대법원은 문제가 없다고 봤다.

대법원은 "이 사건 조례안은 보은군 자체적으로 농업인 공익수당 지원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며 "충북 조례와 구별되는 별개의 독자적인 농업인 공익수당 사업을 목적으로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비록 충북 조례보다 지급 대상 요건을 완화하고 있더라도 이는 보은군 자체의 농업인 공익수당 지원사업을 시행할 때 적용되는 것"이라며 "충북 조례가 의도하는 목적과 효과를 저해하는 바가 없다"고 판결했다.

보은군 조례와 충북도의 조례는 별개의 것으로 지급 대상을 넓히더라도 군 조례가 도 조례를 어긴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