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에게 '죽이겠다' 협박…20대 결국 철창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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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을 상대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상에서 죽이겠다고 협박한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6단독 조현선 부장판사는 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0)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SNS에서 피해자 B(13)씨와 대화를 나누던 중 '흉기를 들고 찾아가겠다', '죽이겠다'는 내용의 다이렉트 메시지(DM)를 보낸 혐의를 받는다 B씨가 자신이 다니는 학교 등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는다는 게 이유였다.
조 부장판사는 "나이 어린 피해자가 적지 않은 두려움과 정신적 충격을 느꼈을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
청주지법 형사6단독 조현선 부장판사는 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0)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SNS에서 피해자 B(13)씨와 대화를 나누던 중 '흉기를 들고 찾아가겠다', '죽이겠다'는 내용의 다이렉트 메시지(DM)를 보낸 혐의를 받는다 B씨가 자신이 다니는 학교 등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는다는 게 이유였다.
조 부장판사는 "나이 어린 피해자가 적지 않은 두려움과 정신적 충격을 느꼈을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