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자산가들은 이자보다 절세에 더 큰 관심을 두는 경우가 많다. 비과세 또는 과세이연 상품을 통해 종합소득세와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이는 것이다. 과세이연은 세금을 나중으로 미룬다고만 생각할 수 있으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이자소득세는 이자가 발생하는 시점이 아니라 이자를 실제 지급받는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인출금액이 원금을 초과하지 않으면 세금이 발생하지 않는다.

대표적 과세이연 상품은 저축성 연금보험과 변액저축보험이다. 연금보험은 금리 인하 시기에 일정 기간 고금리를 보장받을 수 있다. 연금 수령 시기는 최대 90세까지 늦출 수 있어 과세이연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60세에 10억원을 가입하고, 10년 뒤 연금 개시를 한다고 가정하자. 가입일로부터 대략 25년 뒤인 85세까지는 10억원에 대한 금융소득종합과세, 건강보험료 소득 산정에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연금이 원금을 초과하기 전까지 과세이연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 이후 연금도 연간수령액으로 과표 분산이 가능하다. 유고 시에는 원금과 이자가 사망보험금이 돼 그동안 쌓인 이자에 대한 이자소득세는 없어지고 상속세만 부과된다.

변액보험은 보험금이 변할 수 있는 상품이다. 운용대상 펀드를 선택할 수 있고, 펀드의 위험도에 따라 수익이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투자형 상품으로 인플레이션 대비도 가능하다. 최근엔 로보어드바이저, 인공지능(AI) 등을 통해 분기·월·주별로 시장 상황에 따라 펀드 자산을 자동으로 배분할 수 있다.

연금보험 가입 땐, 종합소득세·건보료 '뚝'
피보험자가 사망 시 투자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피보험자가 납입한 원금은 보장받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이런 상품은 4~5%대 수익으로 운용하며 과세이연으로 절세를 하고, 필요시 인출을 통해 유동성을 가져갈 수 있어 자산가들이 주목하고 있다.

김경애 국민은행 수지PB센터 부센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