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는 치솟고 당첨 어렵고…"청약통장 해지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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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납입 인정액 상향
더 복잡해진 '청약 셈법'
청약때 인정 월 납입액
10만→ 25만원으로 상향
당첨선 지금보다 높아져
저소득층 청년엔 더 불리
정책 모기지 등 적극 활용
기존 주택 매수로 선회도
더 복잡해진 '청약 셈법'
청약때 인정 월 납입액
10만→ 25만원으로 상향
당첨선 지금보다 높아져
저소득층 청년엔 더 불리
정책 모기지 등 적극 활용
기존 주택 매수로 선회도
무주택 가구의 내 집 마련 셈법이 갈수록 복잡해지고 있다. 서울 집값이 18주 연속 오르면서 분양 경쟁률은 지난해의 세 배 수준으로 치솟았다. 반면 높은 분양가에 과열 경쟁까지 겹쳐 ‘청약 무용론’으로 선회하는 사람도 증가하고 있다. 오는 9월부터 청약통장 납입 인정액이 오르면 여유자금이 적은 청년층이 청약시장에서 이탈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도 나온다.
종전 입주자저축(청약 예·부금 등)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하는 것도 허용된다. 기존에 민영 또는 공공주택 하나만 청약할 수 있었던 청약 예·부금 저축자가 앞으로는 모든 주택 유형에 청약할 수 있게 바뀐다. 종전 입주자저축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할 때 기존 납입 실적은 그대로 인정하되, 청약 기회가 확대되는 유형은 신규 납입분부터 실적으로 인정한다.
청약통장 저축 총액 순으로 당첨자를 선발하는 공공주택은 현재 당첨선이 1200만~1500만원 정도다. 월 10만원을 빠짐없이 부어도 10년에서 12년을 부어야 했지만, 이번 납입 인정액 상향으로 당첨 가입기간이 짧아질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부정적인 의견도 적지 않다. 월 납입금을 상향하면 전반적인 당첨선이 지금보다 오르고 월 25만원을 넣을 능력이 없는 저소득층이나 청년 등만 불리해진다는 것이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교수는 “공공분양주택 당첨자가 매달 25만원씩 낼 수 있는 청년으로 한정되는 것”이라며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진입 장벽을 높이는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수도권에선 기존 아파트(재고 주택) 매수로 돌아서는 사람이 증가하는 추세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7259건(26일 기준)으로, 2020년 12월(7745건) 후 최대치를 나타냈다. 경기도 역시 같은 기준으로 6월 1만3061건이 거래돼 2021년 8월(1만3479건) 후 가장 많았다. 수원(1401건) 용인(1396건) 성남(1064건) 등 서울 인근 지역의 매매가 활발했다.
최근 청약통장 가입자 수가 크게 줄고 있는 것 역시 이와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청약통장(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수는 2550만6389명으로, 전달(2554만3804명) 대비 0.14%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한 달 새 3만7000여 명이 감소했다. 2022년 7월부터 올 1월까지 19개월 연속 줄어든 청약통장 가입자 수는 올 2~3월 반짝 증가한 뒤 4월 5050명, 5월 1만9766명 등으로 감소폭이 다시 커지고 있다. 주택 구입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용도로 청약 통장을 해지하는 사람도 많다는 게 분양업계의 분석이다.
업계에서는 공사비 인상, 공사기간 연장, 금리 고공행진 등의 영향으로 신규 아파트 분양가가 높게 책정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게다가 조합 내부 갈등과 맞물려 추가 분담금을 줄이려는 움직임이 강해 분양가가 주변 시세에 맞먹을 수 있다. 지하철 역세권 등 입지가 양호한 입주 10년 안팎의 아파트가 관심을 끄는 이유다. 정보현 NH투자증권 부동산 수석연구원은 “구조적으로 분양가가 계속해서 오를 가능성이 높다”며 “무조건 새 아파트에 청약하는 것보다 정책 모기지 등을 활용해 입지적으로 뛰어난 기존 아파트에 진입하는 게 더 경쟁력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
청약통장 개편, 양극화 부추길까
28일 분양업계에 따르면 9월부터 공공분양주택 청약 때 인정되는 청약통장 납입액이 월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늘어난다. 그동안 청약통장 가입자는 매달 2만~50만원 사이에서 자유롭게 월 납입금을 내되, 청약 때 인정 한도는 최대 10만원이라는 한계가 있었다. 이 기준이 2.5배가량 완화되는 것이다. 1983년부터 유지돼온 청약통장의 월 납입금 인정 한도가 오르는 것은 41년 만이다.종전 입주자저축(청약 예·부금 등)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하는 것도 허용된다. 기존에 민영 또는 공공주택 하나만 청약할 수 있었던 청약 예·부금 저축자가 앞으로는 모든 주택 유형에 청약할 수 있게 바뀐다. 종전 입주자저축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할 때 기존 납입 실적은 그대로 인정하되, 청약 기회가 확대되는 유형은 신규 납입분부터 실적으로 인정한다.
청약통장 저축 총액 순으로 당첨자를 선발하는 공공주택은 현재 당첨선이 1200만~1500만원 정도다. 월 10만원을 빠짐없이 부어도 10년에서 12년을 부어야 했지만, 이번 납입 인정액 상향으로 당첨 가입기간이 짧아질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부정적인 의견도 적지 않다. 월 납입금을 상향하면 전반적인 당첨선이 지금보다 오르고 월 25만원을 넣을 능력이 없는 저소득층이나 청년 등만 불리해진다는 것이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교수는 “공공분양주택 당첨자가 매달 25만원씩 낼 수 있는 청년으로 한정되는 것”이라며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진입 장벽을 높이는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당첨 가능성 낮아…주택 매수로 선회
고공행진하는 분양가에 경쟁률까지 치솟으면서 분양시장은 혼란스러운 분위기다. 올해 상반기 서울 아파트 청약 경쟁률은 167 대 1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배 이상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뜩이나 분양가가 높아 청약의 매력이 떨어진 마당에 “언제 될지도 모르는 분양만 기다릴 수 없다”는 청약 무용론도 힘을 얻고 있다.수도권에선 기존 아파트(재고 주택) 매수로 돌아서는 사람이 증가하는 추세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7259건(26일 기준)으로, 2020년 12월(7745건) 후 최대치를 나타냈다. 경기도 역시 같은 기준으로 6월 1만3061건이 거래돼 2021년 8월(1만3479건) 후 가장 많았다. 수원(1401건) 용인(1396건) 성남(1064건) 등 서울 인근 지역의 매매가 활발했다.
최근 청약통장 가입자 수가 크게 줄고 있는 것 역시 이와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청약통장(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수는 2550만6389명으로, 전달(2554만3804명) 대비 0.14%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한 달 새 3만7000여 명이 감소했다. 2022년 7월부터 올 1월까지 19개월 연속 줄어든 청약통장 가입자 수는 올 2~3월 반짝 증가한 뒤 4월 5050명, 5월 1만9766명 등으로 감소폭이 다시 커지고 있다. 주택 구입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용도로 청약 통장을 해지하는 사람도 많다는 게 분양업계의 분석이다.
업계에서는 공사비 인상, 공사기간 연장, 금리 고공행진 등의 영향으로 신규 아파트 분양가가 높게 책정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게다가 조합 내부 갈등과 맞물려 추가 분담금을 줄이려는 움직임이 강해 분양가가 주변 시세에 맞먹을 수 있다. 지하철 역세권 등 입지가 양호한 입주 10년 안팎의 아파트가 관심을 끄는 이유다. 정보현 NH투자증권 부동산 수석연구원은 “구조적으로 분양가가 계속해서 오를 가능성이 높다”며 “무조건 새 아파트에 청약하는 것보다 정책 모기지 등을 활용해 입지적으로 뛰어난 기존 아파트에 진입하는 게 더 경쟁력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