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의 ‘주식 아빠 찬스’ 논란이 일었던 이숙연 대법관 후보자(55·사법연수원 26기)의 가족이 37억원 상당의 비상장 주식을 기부했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이 논란을 이유로 이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을 보류한 상태다.

28일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비영리 단체인 청소년행복재단은 전날 이 후보자 가족으로부터 17억9700여만원어치의 비상장 주식(보통주·주당 평가액 96만3730원)을 기부받았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의 배우자인 조형섭 제주반도체 대표가 1456주, 장녀인 조모씨(26)가 400주를 기탁했다. 이는 조 대표와 조씨가 보유한 주식의 약 48%(A사 전체 발행주식의 5.95%)라고 재단은 전했다.

조 대표는 중앙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도 19억원 상당의 비상장 주식 2000주를 추가로 기부했다.

이번 논란은 이 후보자의 장녀 조씨가 19세였던 2017년 비상장인 A사 주식을 아버지가 증여해 준 돈으로 매입한 뒤 2023년 5월 보유 중이던 주식 절반을 아버지에게 되팔았다는 사실이 드러나며 시작됐다. 조씨는 주당 1만5000원에 산 주식을 주당 95만2500원에 팔아 원금의 64배 가까이 차익을 실현했다. 이 후보자는 청문회를 하루 앞둔 지난 24일 입장문을 내고 “탈법이나 위법은 없었지만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점을 절감했다”며 주식을 기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장서우 기자 suw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