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직원이 3만2115명인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사장의 지난해 연봉은 1억3097만원이었다. 직원 2만3320명의 한국전력 사장은 1억6329만원을 받았다.

철도공사와 한전 사장의 연봉은 직원 454명의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원장(1억9578만원)보다 낮았다. 전국 수목원을 관리하는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이사장(2억300만원·직원 452명)과 울산항 개발과 운영을 담당하는 울산항만공사 사장(2억6083만원·직원 121명), 해양환경공단 이사장(2억6407만원·직원 720명)의 연봉은 2억원을 훌쩍 넘었다.

철도공사와 한전은 직원 상당수가 생명의 위협에 노출된 작업 환경에서 일한다. 그런데도 철도공사와 한전 사장의 연봉이 이들보다 업무 환경이 위험하다고 보기 힘든 공공기관 최고경영자(CEO)보다 크게 낮은 이유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이 연봉을 일률적으로 정하기 때문이다.

공운법은 매년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시행해 ‘S~E’ 6개 등급을 매기도록 한다. 지난해 각각 ‘E’와 ‘D’등급을 받은 철도공사와 한전의 사장은 성과급이 대폭 삭감되거나 한 푼도 받지 못했다. 반면 최고 등급(S)을 받은 울산항만공사와 해양환경공단 이사장은 성과급만 1억1500만원이 넘었다.

안전관리와 재무구조는 등급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평가 항목이다. 직원 수가 많고, 업무 특성상 사고가 잦은 공공기관이 매년 최하위 평가 등급을 도맡는 이유다. 2018~2022년 철도공사와 한전, 한국도로공사,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산업재해 사망자는 총 121명으로 공기업 전체 사망사고자의 80%를 차지했다.

철도·고속도로 요금과 전기·가스 요금은 정부가 통제한다. 국제 유가 상승으로 원료비 부담이 크게 늘었지만 정부는 물가 안정 방침에 따라 대부분의 요금을 묶어두고 있다. 관련 공공기관의 재무구조가 좋아질 수 없는 구조다.

전직 경영평가 위원은 “조직 규모와 업무 난이도 등을 고려하지 않고 공기업 연봉이 결정되는 상황에서 어느 인재가 공공기관 경영을 맡으려 하겠냐”고 말했다.

황정환/이슬기 기자 j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