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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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이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교인들을 현혹해 투자금 535억원을 가로챈 강남의 대형 교회 집사가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설범식 이상주 이원석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신모(66)씨에게 최근 1심과 같은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신씨가 항소심 들어 피해자 40명을 대상으로 일정 금액을 공탁했으나, 피해 규모와 비교해 공탁금이 극히 적다"며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한다거나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상당수 피해자는 공탁금을 수령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했고 여전히 신씨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고소하겠다는 피해자들에게는 '고소하지 않은 피해자 돈만 변제하겠다'는 등 고소를 주저하게 해 범행 후 정상도 좋지 않다"고 덧붙였다.

신씨는 2016년 1월∼2021년 7월 '정치자금이나 기업 비자금 세탁에 사용해 큰 수익을 얻은 뒤, 1개월 이내에 수천퍼센트에 달하는 높은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속여 교인 등 53명으로부터 530억여원의 돈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신씨는 매일 새벽기도와 봉사활동에 참여하며 교인들의 신망을 얻은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추가 투자를 망설이는 교인들에게는 '하나님이 고수익을 보장한다', '기도의 힘을 믿으라'고 설득했다고 한다.

앞서 1심은 "신씨는 평소 자신이 대단히 성공한 사업가인 것처럼 부를 과시해 주변의 동경을 사는 한편 높은 수익금을 줄 수 있는 것처럼 현혹했다"며 "사기 범행으로 가정이 파탄에 이르거나 기초적 생활조차 영위하기 어려워하는 피해자가 상당수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