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제지 주가조작' 주요 공범 구속기소…총 24명 재판행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공준혁 부장검사)는 영풍제지 주가조작에 가담한 주요 공범 김모(69)씨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주가조작 일당 총책 이모(구속기소)씨 등과 공모해 시세조종 주문을 내고 약 170억원의 자금을 제공해 수백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들이 2022년 10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330여개 증권계좌를 이용해 가장·통정매매, 고가 매수 주문 등 시세조종 주문을 내 영풍제지 주가를 상승시켜 총 6천616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본다.

검찰은 현재까지 총책 이씨를 비롯한 주가조작 일당과 이씨의 도피를 도운 운전기사 등 총 24명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 관계자는 "선량한 일반투자자를 보호하고,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금융·증권사범은 반드시 대가를 치르고 범죄수익은 한 푼도 챙길 수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