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심판원 정부대전청사 민원동 이전…"심판업무 효율성 증대"
특허청 특허심판원이 29일 오전 대전시 서구 정부대전청사 민원동에서 현판식을 하고 본격 업무에 들어갔다.

그동안 특허심판원 특허심판부(정부대전청사 2동)와 상표심판부(대전 서구 교원공제회관)는 공간적 제약으로 분리 운영돼 왔다.

특허심판원은 정부대전청사 민원동 이전으로 국민의 특허·상표 심판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과 편의성이 좋아지고, 심판업무의 효율성도 증대될 것으로 기대했다.

민원동 4층에는 5개의 심판정을 구축하고 원격지 고객을 배려한 영상구술심리 시스템을 확대해 동시에 2개 심판정에서 영상구술심리(서울∼대전) 개최도 가능하게 됐다.

그동안 영상구술심리 수요가 높았던 만큼 심판 고객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적 관심사가 높은 심판사건에 일반인도 쉽게 참관할 수 있도록 심판정 내에 참관인 좌석을 충분히 확보했고, 심판당사자를 위한 대기 공간도 새롭게 마련했다.

1998년 설립된 특허심판원은 특별행정심판기관으로, 지식재산권 분쟁에서 실질적 1심 역할을 수행하는 만큼 업무의 독립성 측면에서 특허청과 공간 분리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박종주 특허심판원장은 "이번 이전을 계기로 특허심판원이 국민 곁으로 한 발짝 더 가까이 다가서고, 개선된 심판환경을 바탕으로 심판 고객에게 더 향상된 심판 서비스를 제공하게 됐다"며 "민원동 시대의 개막으로 국민에게 더욱 신뢰받는 특허심판원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