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 운영' 유명 정신과 병원서 환자 사망…"묶어 놓고 약만 먹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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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방송에 출연하며 유명세를 얻은 정신과 전문의 형제가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진 병원에서 환자가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29일 경찰과 SBS에 따르면 지난 5월 27일 경기 부천의 한 정신병원에서 33세 여성이 사망했다. 해당 여성은 마약류 성분이 포함된 다이어트 약 중독 치료를 위해 입원해 17일 만에 '가성 장 폐색'으로 사망했는데, 유족들은 "입원 당시와 비교할 때 환자의 배가 심하게 부풀었는데도 병원 소속 내과 의사의 진료는 물론 다른 병원 치료 권유도 받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가성 장폐색은 신경성 장폐색으로도 불리며 장운동이 원활하지 않아 음식물이 장을 통과하지 못해 쌓이면서 복통, 구토, 변비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 질환이다.
SBS가 공개한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정신병원 1인실에 입원한 여성이 배를 움켜쥐며 "나가게 해달라"고 말하는 모습이 담겨 있다. 이 여성이 밤늦게까지 문을 두드리자, 간호조무사와 보호사 등은 약을 먹인 뒤 여성을 침대에 묶었었다.
여성이 코피를 흘리며 숨을 헐떡이자 1시간 만에 결박은 풀어줬지만, 이후 별다른 조치 없이 방에서 나가는 모습도 있었다.
유족은 SBS와 인터뷰에서 "유명한 정신과 의사고 (평소) 중독 프로그램에 관해 얘기했기 때문에 일부러 이곳에 찾아왔다"며 "누가 봐도 그 배가 이상한데, 병원에 데리고 가라고 해야 하는데 죽는 그 시간까지 1인실에서 묶어 놓고 약만 먹였다"고 주장했다. 병원 측은 여성이 만성 변비 환자였다는 점, 지속적으로 복통을 호소한 게 아니라 장폐색을 의심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점을 언급하며 "당시 대응에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공개된 CCTV 영상에서는 여성이 의식을 잃은 걸 확인한 직원들은 맥박을 재고 손발을 주무르다 5분 뒤 심폐소생술을 시도하는 모습도 담겼다. 병원 측은 "사고 당일 당직 의사가 호출 대기 중이었고, 평소 심폐소생술 등 사고 대응 교육도 진행해 왔다"면서 "성실히 조사를 받을 계획"이라고 전했다.
다만 해당 병원장으로 이름을 올리고 있는 A씨에 대해 한경닷컴은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연락했지만 닿지 않았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29일 경찰과 SBS에 따르면 지난 5월 27일 경기 부천의 한 정신병원에서 33세 여성이 사망했다. 해당 여성은 마약류 성분이 포함된 다이어트 약 중독 치료를 위해 입원해 17일 만에 '가성 장 폐색'으로 사망했는데, 유족들은 "입원 당시와 비교할 때 환자의 배가 심하게 부풀었는데도 병원 소속 내과 의사의 진료는 물론 다른 병원 치료 권유도 받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가성 장폐색은 신경성 장폐색으로도 불리며 장운동이 원활하지 않아 음식물이 장을 통과하지 못해 쌓이면서 복통, 구토, 변비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 질환이다.
SBS가 공개한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정신병원 1인실에 입원한 여성이 배를 움켜쥐며 "나가게 해달라"고 말하는 모습이 담겨 있다. 이 여성이 밤늦게까지 문을 두드리자, 간호조무사와 보호사 등은 약을 먹인 뒤 여성을 침대에 묶었었다.
여성이 코피를 흘리며 숨을 헐떡이자 1시간 만에 결박은 풀어줬지만, 이후 별다른 조치 없이 방에서 나가는 모습도 있었다.
유족은 SBS와 인터뷰에서 "유명한 정신과 의사고 (평소) 중독 프로그램에 관해 얘기했기 때문에 일부러 이곳에 찾아왔다"며 "누가 봐도 그 배가 이상한데, 병원에 데리고 가라고 해야 하는데 죽는 그 시간까지 1인실에서 묶어 놓고 약만 먹였다"고 주장했다. 병원 측은 여성이 만성 변비 환자였다는 점, 지속적으로 복통을 호소한 게 아니라 장폐색을 의심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점을 언급하며 "당시 대응에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공개된 CCTV 영상에서는 여성이 의식을 잃은 걸 확인한 직원들은 맥박을 재고 손발을 주무르다 5분 뒤 심폐소생술을 시도하는 모습도 담겼다. 병원 측은 "사고 당일 당직 의사가 호출 대기 중이었고, 평소 심폐소생술 등 사고 대응 교육도 진행해 왔다"면서 "성실히 조사를 받을 계획"이라고 전했다.
다만 해당 병원장으로 이름을 올리고 있는 A씨에 대해 한경닷컴은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연락했지만 닿지 않았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