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늘이 무너져도…파업시 적법한 대체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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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 CHO Insight
태광노무법인의 'e노무세상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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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현장 노사관계에 있어 가장 민감한 이슈는 ‘부당노동행위’와 ‘파업’일 것이다. 우선 부당노동행위는 형사처벌이 문제되는 만큼 관리차원의 행동에 대해서도 보다 조심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데 파업의 경우에는 법률적 문제에 더해 실질적 생산 차질이나 재화, 서비스 공급의 어려움이 현실화되기 때문에 관리자 및 기타 담당자들로서는 당장에 닥친 파업의 여파에 대응해 더욱 더 고민이 깊다고 한다.
파업에 있어 사용자는 장기화될 수 있는 교섭에 상응해 산업현장의 생산차질 등을 극복해 보고자 비조합원, 관리자, 제3의 외주 등을 통해 파업으로 중단된 업무에 인력을 투입하거나 생산물량의 위탁을 고려하게 된다. 고객과의 약속, 납품기한의 문제는 교섭이 타결된 이후에도 계속 확대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노조법)은 사용자의 소위 ‘대체근로’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노조법 제43조는 노동조합의 쟁의행위 기간 중에는 중단된 업무 수행을 위해 △파업 등 쟁의행위 사업장과 관계 없는 자를 채용하거나 대체할 수 없도록 하고 △도급 또는 하도급도 줄 수 없도록 하는 규제 중심의 대체근로 기준을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의료업 등 필수공익사업에 한해 파업참가자의 50% 정도에서 이를 허용하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간절히 바라면 이루어진다'는 말처럼, 생산차질과 서비스 공급의 중단을 막아보고자 하는 일념의 노력은 적법성을 담보한 생산차질 등의 문제를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다.
우선, 기본적으로 해당 사업과 관계 없는 자의 채용, 대체를 금지하는 만큼 이미 근무하고 있는 관리자, 비조합원은 적법하게 파업으로 중단된 업무를 대체해 일하도록 할 수 있다. 생산현장 저변에서 관리직이 생산현장에 내려와 생산매뉴얼을 보고 어느새 현장직이 되어 근무하는 진풍경은 바로 대표적인 합법적 대체근로의 전형에서 비롯된 것이다.
여기서 좀 더 법적해석에 맞는 대체근로의 유형을 확대해 보면, 애초에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와는 관계 없는 영역에서 인력을 채용키로 확정된 경우의 신규채용, 결원에 의한 인원보충은 동 법률의 위반이 아니라고 본다. 이는 법 요건상의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한 채용이 아니라고 해석되기 때문이다. 이에 실무상 정규 공채 관리직 직원이 쟁의행위 기간 중에 신입으로 입사하자마자 대체근로자로 투입되었지만 여전히 해당 직원은 관리직 조직에 편재되어 관리사무실에서 자신의 본연의 업무를 병행하고 있기 때문에 위법한 대체근로 논란에서는 한발 비켜설 수 있다. 아울러 쟁의행위 이후의 채용이 문제되는 만큼 쟁의행위 이전, 이후의 시점과 관련해서는 쟁의행위 찬반투표와 조정절차 모두가 완료된 시점으로 봄이 타당할 것이다.
아울러, 법령은 파업 등 쟁의행의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한 도급, 하도급을 금지하고 있으나 애초에 우리의 생산제품과 동일한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도급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의 적법한 대체근로 효과가 이루어지게 된다. 정부의 유권해석상으로는 식당의 파업에 있어 도시락을 구매한 행위, 평상시 해외에서 일정한 동일 제품을 수입해 오다 파업으로 전면 수입으로 대체하는 경우 역시 같은 맥락에서 적법하다고 회시한 바 있다. 이에 실무상으로는 파업에도 여전히 고객과의 약속에 따라 눈물을 머금고(?) 자신의 사업장에서 생산하는 단가보다 더 비싸게 제품을 구매해 그대로 고객에 납품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또 파업 등 쟁의행위 이전부터 도급이 이루어진 환경에서는 종래 맡겨진 물량, 서비스과 유사한 수준에서 계속한 도급은 중단된 업무 수행을 대체하는 것이라 평가할 수 없으므로 유효하다고 본다. 이 점에서 실무적으로는 계약서상 월별 물량 등이 구체화되어 있는지, 통상의 매출·매입 자료를 통해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한 것인지를 판단하는 자료로 살펴 보기도 한다. 사업확장에 따라 해당 사업에서 채용 또는 도급이 이루어지는 경우 역시 동 규정의 위반 문제는 없다고 해석하는 만큼 쟁의행위 기간 중에도 사업의 영속과 확대 과정의 인력 채용 및 도급관계에는 보다 적법하고 적극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이다.
적법한 대체근로와 관련해 어느 한 경영자는 고객이 떠나면 더 이상의 영속이 없기 때문에 노조와 싸우는게 아니라 파업 이후 함께 계속해야 할 일터를 지키기 위한 몸부림이라 말한다. 적법한 대체근로의 기준으로 생산을 안정적으로 운영한 어느 한 생산현장의 관리팀장이 하늘이 무너져도 살아날 구멍이 있다며 웃는 모습도, 파업 이후 현장에 복귀한 근로자들이 고객 납품 차질을 최소화한 것에 오히려 감사하다는 얘기를 전하는 것도 모두 함께 살아가야 할 같은 방향을 이해하고 또 바라보고, 함께 하기 때문이다. 대체근로에 대한 현실적인 대응과 더불어 입법적 과제가 필요한 대목으로도 이해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한다.
기세환 태광노무법인 대표 공인노무사
파업에 있어 사용자는 장기화될 수 있는 교섭에 상응해 산업현장의 생산차질 등을 극복해 보고자 비조합원, 관리자, 제3의 외주 등을 통해 파업으로 중단된 업무에 인력을 투입하거나 생산물량의 위탁을 고려하게 된다. 고객과의 약속, 납품기한의 문제는 교섭이 타결된 이후에도 계속 확대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노조법)은 사용자의 소위 ‘대체근로’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노조법 제43조는 노동조합의 쟁의행위 기간 중에는 중단된 업무 수행을 위해 △파업 등 쟁의행위 사업장과 관계 없는 자를 채용하거나 대체할 수 없도록 하고 △도급 또는 하도급도 줄 수 없도록 하는 규제 중심의 대체근로 기준을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의료업 등 필수공익사업에 한해 파업참가자의 50% 정도에서 이를 허용하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간절히 바라면 이루어진다'는 말처럼, 생산차질과 서비스 공급의 중단을 막아보고자 하는 일념의 노력은 적법성을 담보한 생산차질 등의 문제를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다.
우선, 기본적으로 해당 사업과 관계 없는 자의 채용, 대체를 금지하는 만큼 이미 근무하고 있는 관리자, 비조합원은 적법하게 파업으로 중단된 업무를 대체해 일하도록 할 수 있다. 생산현장 저변에서 관리직이 생산현장에 내려와 생산매뉴얼을 보고 어느새 현장직이 되어 근무하는 진풍경은 바로 대표적인 합법적 대체근로의 전형에서 비롯된 것이다.
여기서 좀 더 법적해석에 맞는 대체근로의 유형을 확대해 보면, 애초에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와는 관계 없는 영역에서 인력을 채용키로 확정된 경우의 신규채용, 결원에 의한 인원보충은 동 법률의 위반이 아니라고 본다. 이는 법 요건상의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한 채용이 아니라고 해석되기 때문이다. 이에 실무상 정규 공채 관리직 직원이 쟁의행위 기간 중에 신입으로 입사하자마자 대체근로자로 투입되었지만 여전히 해당 직원은 관리직 조직에 편재되어 관리사무실에서 자신의 본연의 업무를 병행하고 있기 때문에 위법한 대체근로 논란에서는 한발 비켜설 수 있다. 아울러 쟁의행위 이후의 채용이 문제되는 만큼 쟁의행위 이전, 이후의 시점과 관련해서는 쟁의행위 찬반투표와 조정절차 모두가 완료된 시점으로 봄이 타당할 것이다.
아울러, 법령은 파업 등 쟁의행의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한 도급, 하도급을 금지하고 있으나 애초에 우리의 생산제품과 동일한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도급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의 적법한 대체근로 효과가 이루어지게 된다. 정부의 유권해석상으로는 식당의 파업에 있어 도시락을 구매한 행위, 평상시 해외에서 일정한 동일 제품을 수입해 오다 파업으로 전면 수입으로 대체하는 경우 역시 같은 맥락에서 적법하다고 회시한 바 있다. 이에 실무상으로는 파업에도 여전히 고객과의 약속에 따라 눈물을 머금고(?) 자신의 사업장에서 생산하는 단가보다 더 비싸게 제품을 구매해 그대로 고객에 납품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또 파업 등 쟁의행위 이전부터 도급이 이루어진 환경에서는 종래 맡겨진 물량, 서비스과 유사한 수준에서 계속한 도급은 중단된 업무 수행을 대체하는 것이라 평가할 수 없으므로 유효하다고 본다. 이 점에서 실무적으로는 계약서상 월별 물량 등이 구체화되어 있는지, 통상의 매출·매입 자료를 통해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한 것인지를 판단하는 자료로 살펴 보기도 한다. 사업확장에 따라 해당 사업에서 채용 또는 도급이 이루어지는 경우 역시 동 규정의 위반 문제는 없다고 해석하는 만큼 쟁의행위 기간 중에도 사업의 영속과 확대 과정의 인력 채용 및 도급관계에는 보다 적법하고 적극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이다.
적법한 대체근로와 관련해 어느 한 경영자는 고객이 떠나면 더 이상의 영속이 없기 때문에 노조와 싸우는게 아니라 파업 이후 함께 계속해야 할 일터를 지키기 위한 몸부림이라 말한다. 적법한 대체근로의 기준으로 생산을 안정적으로 운영한 어느 한 생산현장의 관리팀장이 하늘이 무너져도 살아날 구멍이 있다며 웃는 모습도, 파업 이후 현장에 복귀한 근로자들이 고객 납품 차질을 최소화한 것에 오히려 감사하다는 얘기를 전하는 것도 모두 함께 살아가야 할 같은 방향을 이해하고 또 바라보고, 함께 하기 때문이다. 대체근로에 대한 현실적인 대응과 더불어 입법적 과제가 필요한 대목으로도 이해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한다.
기세환 태광노무법인 대표 공인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