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서울 도심서 납치강도 주범들 1심 징역 4년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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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재정난에 조직적으로 지인 자산가 상대 범행…원심형 낮아"
서울 도심서 40대 자산가를 납치 감금하고 폭행해 금품을 빼앗은 일당에게 1심이 징역 4년 등의 실형을 선고한 것에 불복해 검찰이 항소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4년 등이 선고된 피고인 A씨 등 8명에 대해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고 29일 밝혔다.
이어 "본건 주범들은 회사가 재정난을 겪자 평소 자산가로 알고 있던 피해자를 상대로 강도 범행을 모의 후 지인들에게 범행을 제안하거나 섭외를 요청해 나머지 공범을 모집하고, 범행 도구(전기충격기 등)를 미리 준비하는 등 조직적·계획적으로 범행했다"며 "대담한 범행 수법으로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으며,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은 다소 낮은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A씨 등은 지난 3월 20일 오전 1시께 서울 송파구 한 거리에서 40대 B씨를 강제로 차에 태워 납치한 후 10시간 동안 감금하고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B씨 가방에 있던 현금 일부와 9천만원 상당의 시계도 빼앗은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전치 10주의 늑골 골절 등 상해를 입었다.
B씨는 양손의 결박이 느슨해진 틈을 타 차 문을 열고 도로 위로 뛰어내려 행인들에게 112 신고를 부탁했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구조됐다.
1심 법원은 주범인 A씨 등 3명에게 징역 4년을, 공범 2명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
이외에도 범행에 가담할 인원을 모집한 혐의(협박방조)로 불구속기소 된 공범 2명에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장물인 시계를 매도하도록 도운 1명은 장물알선 혐의로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이들에게 각 징역 2∼7년을 구형했었다.
/연합뉴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4년 등이 선고된 피고인 A씨 등 8명에 대해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고 29일 밝혔다.
이어 "본건 주범들은 회사가 재정난을 겪자 평소 자산가로 알고 있던 피해자를 상대로 강도 범행을 모의 후 지인들에게 범행을 제안하거나 섭외를 요청해 나머지 공범을 모집하고, 범행 도구(전기충격기 등)를 미리 준비하는 등 조직적·계획적으로 범행했다"며 "대담한 범행 수법으로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으며,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은 다소 낮은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A씨 등은 지난 3월 20일 오전 1시께 서울 송파구 한 거리에서 40대 B씨를 강제로 차에 태워 납치한 후 10시간 동안 감금하고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B씨 가방에 있던 현금 일부와 9천만원 상당의 시계도 빼앗은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전치 10주의 늑골 골절 등 상해를 입었다.
B씨는 양손의 결박이 느슨해진 틈을 타 차 문을 열고 도로 위로 뛰어내려 행인들에게 112 신고를 부탁했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구조됐다.
1심 법원은 주범인 A씨 등 3명에게 징역 4년을, 공범 2명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
이외에도 범행에 가담할 인원을 모집한 혐의(협박방조)로 불구속기소 된 공범 2명에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장물인 시계를 매도하도록 도운 1명은 장물알선 혐의로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이들에게 각 징역 2∼7년을 구형했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