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가구 공공임대 우선공급 1순위로…'스드메'도 거품 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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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스드메(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이라 불리는 결혼 준비 서비스 시장에 대한 ‘거품’ 빼기에 나선다. 출산 가구에 공공임대주택 최우선 입주 권리를 주는 방안도 추진한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출산고령위)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민·관 합동 인구비상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대책을 발표했다. 지난 달 19일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 발표 이후 약 한 달만의 추가 대책으로, 발표 정책에 대한 현장 의견을 반영해 마련됐다. 앞서 정부는 지난 6월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종전의 저출산고령위 회의를 ‘인구 비상대책회의’로 전환했다.
먼저 정부는 과도한 비용과 끼워팔기, 불투명한 가격 정보 등으로 예비 부부들의 불만이 많았던 스드메 등 결혼 준비 서비스에 대한 대책을 내놨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주요 결혼준비대행사의 약관을 점검하고 불공정 약관을 개선하기 위해 8월 중 직권 조사를 실시한다. 업계 현황과 소비자 피해 실태 조사 결과를 토대로 내년 1분기 결혼준비대행업 분야 표준 약관도 제정할 계획이다.
출산 가구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등 주거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공공건설임대주택 우선 공급시 출산 가구를 최우선으로 입주할 수 있도록 1순위로 선정하기로 했다. 가구원수에 따라 면적 제한이 있었던 종전 규정도 폐지해 수요자의 선택권도 확대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한 명의 아이를 둔 3인 가구는 현재 36~50㎡ 면적의 공공임대주택만을 신청 가능하다. 면적 기준이 없어지는 것은 4인 이상 가구부터다.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3인 가구도 면적 제한 없이 신청이 가능해지는 셈이다.
대체인력 구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정부는 중소기업에 대한 대체인력지원금을 현행 월 8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여기에 지방자치단체는 관내 중소기업에 지원 의사가 있는 대체인력에 직접 인센티브를 줄 예정이다.
지자체가 추진 중인 우수 정책을 전국으로 확산시키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2011년 광주시를 시작으로, 서울시, 경남도 등에서 시행 중인 손주돌봄수당 등이 검토 선상에 오를 전망이다. 저출산고령위 관계자는 “지방의 우수 사례 중 효과가 입중된 사업은 전국 단위 사업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출산고령위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저출산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 내 151개 과제 가운데 76개 과제가 추진 또는 시행 중이다. 정부는 법률 개정 과제는 오는 9월 정기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하고, 시행령·고시 개정 등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조치는 7~8월 중 개정안을 마련해 연내 마무리할 계획이다.
주형환 저출산고령위 부위원장은 “최근 5월 출생아 수가 2개월 연속 증가하고 혼인 건수도 2개월 연속 20% 이상 증가하는 희망적 소식이 있었지만 아직 일희일비할 때가 아니다”며 “저출생 추세 반전의 확실한 모멘텀을 만들어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필요하다”고 말했다.
황정환 기자 jung@hankyung.com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출산고령위)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민·관 합동 인구비상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대책을 발표했다. 지난 달 19일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 발표 이후 약 한 달만의 추가 대책으로, 발표 정책에 대한 현장 의견을 반영해 마련됐다. 앞서 정부는 지난 6월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종전의 저출산고령위 회의를 ‘인구 비상대책회의’로 전환했다.
먼저 정부는 과도한 비용과 끼워팔기, 불투명한 가격 정보 등으로 예비 부부들의 불만이 많았던 스드메 등 결혼 준비 서비스에 대한 대책을 내놨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주요 결혼준비대행사의 약관을 점검하고 불공정 약관을 개선하기 위해 8월 중 직권 조사를 실시한다. 업계 현황과 소비자 피해 실태 조사 결과를 토대로 내년 1분기 결혼준비대행업 분야 표준 약관도 제정할 계획이다.
출산 가구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등 주거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공공건설임대주택 우선 공급시 출산 가구를 최우선으로 입주할 수 있도록 1순위로 선정하기로 했다. 가구원수에 따라 면적 제한이 있었던 종전 규정도 폐지해 수요자의 선택권도 확대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한 명의 아이를 둔 3인 가구는 현재 36~50㎡ 면적의 공공임대주택만을 신청 가능하다. 면적 기준이 없어지는 것은 4인 이상 가구부터다.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3인 가구도 면적 제한 없이 신청이 가능해지는 셈이다.
대체인력 구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정부는 중소기업에 대한 대체인력지원금을 현행 월 8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여기에 지방자치단체는 관내 중소기업에 지원 의사가 있는 대체인력에 직접 인센티브를 줄 예정이다.
지자체가 추진 중인 우수 정책을 전국으로 확산시키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2011년 광주시를 시작으로, 서울시, 경남도 등에서 시행 중인 손주돌봄수당 등이 검토 선상에 오를 전망이다. 저출산고령위 관계자는 “지방의 우수 사례 중 효과가 입중된 사업은 전국 단위 사업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출산고령위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저출산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 내 151개 과제 가운데 76개 과제가 추진 또는 시행 중이다. 정부는 법률 개정 과제는 오는 9월 정기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하고, 시행령·고시 개정 등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조치는 7~8월 중 개정안을 마련해 연내 마무리할 계획이다.
주형환 저출산고령위 부위원장은 “최근 5월 출생아 수가 2개월 연속 증가하고 혼인 건수도 2개월 연속 20% 이상 증가하는 희망적 소식이 있었지만 아직 일희일비할 때가 아니다”며 “저출생 추세 반전의 확실한 모멘텀을 만들어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필요하다”고 말했다.
황정환 기자 j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