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동1지구 소멸어업인조합 "진해오션리조트·창원시장 고발계획"
경남 창원시 진해 웅동1지구 개발사업 과정에서 생계대책 터를 소유하게 된 어업인조합 측이 이러한 개발사업이 장기 표류하자 민간사업자 등을 상대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진해·의창 소멸어업인조합은 29일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웅동1지구 민간사업자 '진해오션리조트'와 창원시장을 고발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발사업시행자 자격으로 웅동1지구 사업에 참여했던 창원시는 지난해 3월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이하 경자청)으로부터 시행자 지위를 박탈당한 바 있다.

소멸어업인조합은 시가 경자청 처분에 반발해 제기한 본안 소송의 1심 선고가 1년 넘게 나오지 않는 등 표류하는 웅동1지구 사업이 해결될 조짐을 보이지 않자 법적 대응을 결정했다는 입장이다.

조합 측은 "사업구역 내 6만8천평 생계대토를 가진 1천500여명 소멸어업인은 시행권도 사용수익권도 없이 세금만 수억원 내고 있어 그 피해가 이루 말할 수 없게 늘어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골프장을 뺀 나머지 사업은 아무것도 안 하는 진해오션리조트를 사기 혐의로 고발하고, 경자청을 상대로 한 사업시행자 자격 관련 소송에서 진해오션리조트를 소송 보조자로 참여시켜 공동으로 소송을 진행해 웅동1지구 정상화를 방해하는 창원시장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