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청년임대주택' 보증금 지원…8월16일까지 모집
전남 여수시는 청년임대주택 보증금 지원 사업을 한다고 29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여수시 거주 중 또는 거주 예정인 18세 이상 45세 이하 청년이거나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인 신혼부부로, 무주택이어야 한다.

소득 기준은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이고, 신혼부부는 부부합산 9천만원 이하여야 한다.

모집 기간은 8월 5일부터 16일까지이며, 여수시청 누리집 고시공고에 게시된 신청서를 작성해 여수시 건축과(☎061-659-4092)를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시는 자격 충족 시 공개 추첨을 통해 17세대를 모집하고 임대사업자와 계약한 주택 임대보증금 전액을 지원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청년들에게 가장 부담이 되는 주거비를 경감시켜 실질적인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